미세먼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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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적정 용량 사용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으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필터 세척⋅교체 등 관리가 중요함 



    ㅇ 시설특성 및 이용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적정 용량(표준사용면적*)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세균⋅곰팡이 발생 및 2차 오염원 생성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세척⋅교체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공간의 130% 정도를 적정 용량(표준사용면적)으로 설정




    참고

    공기청정기 효율 실험 결과


    □ 지하역사 승강장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

    (단위 /)


    지하철역사 승강장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

    구분

    표본(n)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공기청정기 ON

    4

    60.2

    124.5

    93.3±26.6

    공기청정기 OFF

    4

    89.8

    240.7

    135.7±71.1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

    시 간

    공기청정기

    출입문

    미세먼지농도(/m3)

    기타

    11:05

    꺼짐

    열림

    43~55

    복귀

    11:15

    꺼짐

    열림

    40~60

    실내 수업중

    12:10

    꺼짐

    열림

    39~44

    양치 등

    12:30

    켜짐

    열림

    45

    실내 수업중

    13:00

    켜짐

    닫힘

    45

    실내 수업중

    15:00

    켜짐

    닫힘

    17

    -


    ※ 출처 1) 2호선 신림역 공사중 공기청정기 가동실태 조사(`17서울교통공사)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효율평가(`14, 국립환경과학원)




  • A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일 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함



    ㅇ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또는 매우나쁨인 경우어린이와 노인호흡기·심장 질환자등은 미리 불필요한 외출 계획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인증한 보건용 마스크(황사마스크)를착용하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ㅇ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져 비상저감조치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하여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폐기능·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해주시고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유아 등 호흡이 불편할 때 의사 표현이어려운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첫번째 마스크를 만지기 전에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두번 째 양 손으로 마스크의 날개를 펼치고 날개끝을 잡아 오므려주세요. 세번 째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해서 잡고 턱 쪽에서 시작하여 코 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게 합니다. 네번 째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하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넘겨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걸어주세요. 다섯 번째 양 손의 손가락으로 고정심 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고정심을 눌러주세요. 여섯 번째 양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가 새는지 체크하면서 얼굴에 밀착되도록 조정하세요. 주의 사항 첫번 째 마스크 착용 후 호흡곤란, 두통 등과 같은 불편감이 느껴지면 바로 벗으세요.  주의 사항 두번 째 호흡기질환자의 경우 보건용 마스크 사용은 의사와 상의한 후에 착용하여야 합니다.




  • A

    미세먼지 외에 라돈폼알데하이드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의 축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환기(1~3)는 필요함 



    ㅇ 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외에 라돈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은 실내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ㅇ 특히 조리⋅청소 시중과 조리⋅청소후에는30분간 레인지후드를 가동하고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물걸레를 이용한 청소를 하는 경우 실내 미세먼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요리 종류 및 환기유형별 미세먼지 발생량


    □ 요리 종류별 미세먼지 발생량

    (단위 /)


    요리 종류별 미세먼지 발생량

    수치

    생선구이

    튀김

    육류구이

    볶음밥

    PM10

    2,530

    181

    1,580

    201

    PM2.5

    2,290

    172

    1,360

    183


    □ 환기유형별 미세먼지 오염도(생선구이 시)

    (단위 /)


    환기유형별 미세먼지 오염도(생선구이 시)

    수치

    밀폐

    밀폐 후 레인지후드 가동

    자연환기

    자연환기 및 레인지후드 가동

    PM2.5

    2,290

    741

    176

    117

    ※ 출처 주방조리 시 실내 오염물질 조사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환경부, `15~`16)




  • A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각종 산업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음 



    ㅇ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미세먼지는 비에 섞여 내리며 토양과물을산성화시킵니다그로 인해 나무와 각종 식물을 황폐하게 만들어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줍니다


    ㅇ 미세먼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에 불량을 일으키고시야를 흐리게하여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합니다자동차 도장 공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자동화 설비에 오작동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ㅇ 또한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로 인한 비행기 결항 미세먼지로 뒤덮인 부산항




  • A

    긴 시간 이어지는 무리한 실외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호흡기 질환자어린이노약자는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ㅇ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인 경우긴 시간 이어지는 실외활동이나 무리한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특히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어린이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합니다실내에서는 되도록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외활동을해야 할 때는 미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미세먼지 많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등산이나 축구 등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어린이나 노약자호흡기및 심혈관 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내 체육수업을 진행합니다.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보호 안경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창문은 닫고빨래는 실내에서 말립니다.

     ▪외출 후 얼굴이나 몸을 씻고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야외 바비큐 등은 하지 않습니다.




  • A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부득이 외출시에는몸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음 



    ㅇ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외출 시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단호흡기‧심장질환자임산부 등은 마스크 사용이 오히려 위험할수 있으므로보건용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ㅇ 아울러외출 후에는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고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 A

    경유차는 ‘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임


    휘발유‧가스차는 ’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삼원촉매장치와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임



    ㅇ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으로생산된 차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 다만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산이 되었으나판매 유예를 받아 2006년 또는 2007년에 판매되어 등록된 차량도 일부 있음 


    ㅇ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생산된차량으로 1988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못하는 차량입니다.


        ※ 1987년 이전 차량은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1988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충족하지 못함


    ㅇ 이런 노후차량은 현재 출시되는 차량보다 경유차는 오염물질이 311휘발유차는68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참고

    배출허용기준 비교(단위 : g/km 이하)


    구 분

    기 준

    THC

    NOx

    NMOG+NOx

    PM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현행기준

    (‘16.1.1일 이후 기준 2)

    -

    -

    0.078

    -

    5등급 차량 기준

    -

    -

    5.3

    -

    소중형 경유차

    현행기준

    (EURO 6)

    -

    -

    0.17

    0.0045

    5등급 차량 기준

    (EURO 3)

    -

    -

    0.56

    0.05

    대형·초대형 경유차

    현행기준

    (EURO 6)

    0.16

    0.46

    -

    0.01

    5등급 차량 기준

    (EURO 3)

    0.66

    5.0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