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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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적으로 차량 부제노후 경유차량 운행 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에  동참 필요


    특별법 시행 후 이에 근거하여 각 시도의 조례로 자동차 운행제한 범위를 정하여 적용 중



    ㅇ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행정‧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차량 2부제를 실시하고 공공 사업장‧공사장의 운영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하고  있습니다.


    ㅇ 국민들께서는 자율적으로 차량 부제노후 경유차량의 운행 제한에 동참해주시고가급적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서울시의 경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2005년 이전에 등록한 2.5톤 이상의 노후 경유차는 운행이 제한되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18.3월부터 수도권 외 부산‧광주‧대구 등 10개 지자체가 확대 시행 중


    ㅇ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민간 참여가 의무화되어수도권부터 배출가스 5등급*자동차 운행 규제까지 확대됩니다.


       * 등급제는 2부제에 비해 운행제한 대상은 5분의수준이나저감효과는 3


    ㅇ 수도권 외 지역도 지역의 여건에 맞추어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제한자동차 부제 등이 시행됩니다.


    ㅇ 아울러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고로민간부문의 석유정제 등 대기배출 사업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건설공사장도조업시간 조정배출시설 가동률 조정먼지발생저감 등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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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면 국민들은 7가지 대응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좋음



    ㅇ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외출 시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합니다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외출 후에는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고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야채를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ㅇ 적절한 환기와 물청소를 통해 실내 공기를 관리하고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미세먼지 발생을 줄입니다.




    참고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18.6.28 개정)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18.6.28 개정)

    대기오염경보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7, `18.6.28 개정)표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의 농도기준에 따른 주의보 및 경보 발령 및 해제 기준을 나타내는 표
    항목주의보경보
    PM10발령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00㎍/㎥ 미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150㎍/㎥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PM2.5발령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기상조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해제주의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2.5 시간평균농도가 35㎍/㎥ 미만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기상조건 등을 검토하여, 대기자동측정소의 PM10 시간평균농도가 75㎍/㎥ 미만인 때는 주의보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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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방 등 국내·외 배출 증가와 고농도 발생에 유리한 기상조건*이 자주 형성되기 때문임  

     대기정체(낮은 풍속 및 혼합고), 서풍계열 바람 등 



    ㅇ 고농도는 대기정체 하에서 국외유입이 더해지면서 농도가 상승하는 경우가 다수이며최고농도는 오염물질이 축적되는 후반부에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ㅇ 특히 겨울과 봄철 고농도 발생은 난방 등 국내·외 배출 증가와 함께대기정체또는 서풍계열 바람 등 고농도가 발생에 유리한 기상조건이자주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ㅇ 또한 겨울철은 대륙성 고기압에 의한 북서풍봄철에는 이동성 고기압에 의한 서풍 계열 바람이 주 풍향으로 타 계절에 비해 국외기여도가 높은 편입니다


    참고

    기상 여건에 따른 고농도 발생 패턴


    □ (중국영향중국 내에 고기압 위치할 때배출된 오염물질은 축적된 후 기압계 변화에따라 주변 지역으로 이동


    ㅇ 중국은 고농도 해소우리나라는 유입에 의한 고농도 발생


    우리나라로의 유입기류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중국 영향 받지 않음



    □ 
    (국내영향)고기압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위치할 때 국내 오염물질이축적되면서 고농도 발생(이 경우 고기압은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


    올해 여름철 폭염시에는 고기압이 외부유입을 차단하고 고온에 의한 연직확산으로 오염물질 축적을 막아 장기간 낮은 농도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