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고용부) 겨울철 미세먼지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시행
- 등록일
-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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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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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착용, 충분한 물 섭취, 손씻기 등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준수
- 건설현장 등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65만여 개 방진마스크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겨울철 미세먼지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대비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겨울철 미세먼지에 따른 건강관리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건강관리 예방수칙】
▴(대기오염정보확인) 해당 지역 미세먼지 농도 및 주의보/경보 등 대기오염정보 수시 확인
▴(교육) 작업 전 미세먼지 유해성 및 예방방법 교육
▴(마스크 지급․착용) 옥외작업자에게 방진마스크(2급 이상) 또는 보건용마스크(KF80이상)를 제공하여 착용
▴(작업조정 및 관리) 미세먼지/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시 옥외작업 조정 및 단축, 건강관리 민감군(임신, 노약자, 뇌심혈관질환 등)을 미리 파악, 옥외작업 단축 등 조치
▴(기타 건강관리)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옥외작업 후 손씻기와 위생관리 철저
매년 12~3월은 미세먼지 농도가 증가하며, 특히 고농도 미세먼지(PM2.5)는 12~3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으며(세계보건기구),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천식 등 호흡기계, 피부질환,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장시간 노출되면 심혈관계질환 및 폐암 등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고용노동부는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미세먼지 건강장해 예방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건설현장, 환경미화, 택배, 폐기물 수집․운반 등 50인 미만(건설업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진마스크(65만여 개)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정식 장관은 “겨울철은 한파, 미세먼지 등 기후적 요인에 의한 위험요인뿐 아니라 갈탄 사용에 따른 질식, 빙판에 따른 낙상 등 안전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라며, 겨울철 근로자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였다.
<붙임1> 미세먼지 근로자 건강보호 대책 주요내용
<붙임2>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붙임3>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