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국조실-환경부등)연휴 기간에도 미세먼지 대응에 쉼표는 없다
등록일
19.05.06
조회수
1388
게시글 내용
◇ 5월 5일 충남과 세종 비상저감조치, 충남 화력발전 15기 상한제약 시행

◇ 어린이날 야외 행사 등 외부 활동시 취약계층 건강관리 조치 강화


□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월 연휴기간에도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에 지자체,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연휴기간에는 대기 정체로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상황이다. 5월 4일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 58㎍/㎥, 충남 53㎍/㎥, 전북 47㎍/㎥, 울산 42㎍/㎥이였으며, 5일에도 수도권과 충청권, 영남권 대부분 지역 등에서 “나쁨”(35㎍/㎥ 초과)이 예측되고 있다.


ㅇ 이에 따라, 지자체와 관계부처는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함께 어린이, 노약자, 옥외근로자 등 민감계층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등 고농도 대응에 노력하고 있다.



□ 먼저, 5월 5일(일요일) 충남과 세종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 중이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침’에 따라 휴일에는 공공부문 2부제 등 차량 운행제한 미시행

ㅇ 충남과 세종에 소재한 석탄화력발전소, 제철공장,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ㅇ 아파트 공사 터파기 등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ㅇ 충남도와 세종시는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며, 충남과 세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충남 천안과 세종지역 산업단지를 점검한다.

ㅇ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으나, 주말기간 동안 고농도가 예측된 서울과 경기 남부지역에서도 어제(5월 4일)부터 도로 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고농도 대응요령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시행중이다.


□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봄철 계획예방정비 집중 시행 및 노후석탄 가동중지 등으로 전체 석탄발전 60기 중 23기가 정지해 있으며,


ㅇ 이 중 상한제약이 발령된 충남 지역에 대해서는 운전 중인 15기에 대해 추가로 출력제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금번 조치는 상한제약 대상이 전체 석탄발전으로 확대(3.11~)된 이후 첫 시행이다.


□ 중앙부처에서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중인 충남과 세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민감계층 보호에 적극 동참한다.

ㅇ 국토교통부는 충남·세종 지역 철도역 27개소와 청주공항 터미널 물청소를 실시하고, 국도 등 6개 공사현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한다. 

또한 고속도로, 국도, 철도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등 미세먼지 대응상황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ㅇ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은 충남·세종 지역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소각 행위를 점검·계도하고, 날림먼지 발생 농작업 자제 및 축산농가 주변 청소를 독려(문자발송)하였으며, 농업관련 주요 단체에 소각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ㅇ 고용노동부는 연락망을 통해 건설현장 안전보건관리자에게 옥외작업시 준수사항을 전파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도 충남과 세종지역 노인요양시설에 미세먼지 상황을 전파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 이행을 독려하였다.

ㅇ 환경부와 행정안전부는 어제(5월4일) 전 부처와 시·도에 어린이날 행사시, 야외 행사시간 최소화, 사전 물청소 실시, 마스크 착용 사전안내 등 보호조치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 5월5일 제주,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권역에서 “나쁨”이 예보(5월 4일 17시 기준)


□ 한편, 오늘(5월 5일) 오후 들어 대기확산이 원활해지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차츰 개선될 전망이다. 5월 5일 11시 기준으로 내일(5월 6일)은 전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35㎍/㎥ 이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된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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