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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등록일
- 2021.12.08
- 조회수
- 650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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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경유 차량 중점 단속 예정
-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 한국환경공단은 주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
-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배출혀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 명령(15일 이내)
- 미이행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 단속
- 시, 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 공회전하는 행위 제한
-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