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질병청)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
등록일
22.07.22
조회수
497
게시글 내용

- 액상형 전자담배가 궐련보다 더 많이, 더 멀리 미세먼지 확산 - 



□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를 사용할 경우에도 미세먼지가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에서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

   * 담배제품별 1개비당(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액상 0.2g)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는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 > 궐련형 전자담배’순으로 높게 나타남

  ** 실외흡연을 가정한 미세먼지 확산거리 실험결과는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궐련’ 순으로 더 멀리 퍼지는 것으로 나타남



□ 궐련에 비해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악취)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 확인되어, 간접흡연 피해의 유의가 필요

  *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예. 자동차 매연)



□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은 국내 최초로 시행된 간접흡연 실외 노출평가 실험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 배출되는 미세먼지 농도 또한 높게 측정되었으며,

    * 간접흡연 실외노출평가 연구(연세대학교 환경공해연구소 임영욱교수, ’21.9.∼’22.5.)


 ○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다른 담배 제품에 비해 미세먼지를 더 많이, 더 멀리 배출한다고 발표했다.



□ 이 연구는 실외 흡연을 가정하여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흡연자를 기준으로 각각 3m, 5m, 10m 간격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 담배 종류별 연기 혹은 에어로졸이 이동하는 것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공기 중 미세먼지*(PM10), 초미세먼지(PM2.5, PM1.0), 블랙 카본** 등을 측정하였다.

    * 대기에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인 흡입성 먼지 중 입자의 지름이 10㎛ 이하인 것을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것을 초미세먼지(PM2.5, PM1.0)라고 함

   ** 블랙 카본 : 불완전 연소 시 발생하는 그을음, 탄소로 구성된 연료가 불완전 연소할 때 발생(예. 자동차 매연)



□ 실험 결과, 모든 담배 제품 흡연·사용자로부터 3m, 5m, 10m 떨어진 장소에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농도가 해당 담배 제품 흡연·사용 전의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보다 높았다.


 ○ 이 중 초미세먼지는 ‘액상형 전자담배(172,845㎍/개비)’ 〉‘궐련(14,415㎍/개비)’ 〉 ‘궐련형 전자담배(3,100㎍/개비)’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 확산 거리는 ‘액상형 전자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궐련’ 순으로 멀리 퍼졌다.


 ○ 복합악취 강도는 ‘궐련’ 〉‘액상형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순으로 나타나, ‘액상형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가 궐련에 비해 냄새와 불쾌감이 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블랙 카본 농도*의 경우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 사용 후의 농도가 사용 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 공기 중 블랙 카본 농도는 ‘궐련(523㎍/개비)’ 〉‘액상형 전자담배(98.8㎍/개비)’ 〉 ‘궐련형 전자담배(11.41㎍/개비)’ 순으로 나타남

   - 이는 궐련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냄새 자극(악취)이 덜한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물질 배출되어 간접흡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 따라서,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유해물질 배출에 따른 간접흡연 피해를 유의해야 하며, 실내 사용 또한 자제하는 것이 권고된다.


 ○ 흡연 시 풍향에 따른 담배 연기 확산모형을 분석한 결과, 2m 이상 떨어져 있을 때 유해 물질 농도가 상당수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 비흡연자와 흡연자 간 거리는 최소 3m 이상 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미풍(1.8m/s) 환경에서 3명의 흡연 및 담배 제품 사용에 따른 담배 연기가 초미세먼지 농도가 대기 기준농도*로 감소하는 거리를 분석한 결과,

    * WHO 대기 기준농도 : (PM2.5)15㎍/m3

  - 농도의 차이는 있으나, 액상형 전자담배와 궐련은 100m 이상까지 대기 기준농도를 초과하여 지속 유지되었고, 

  - 궐련형 전자담배는 10m 이상 거리에서 대기 기준농도 이하로 감소하였다.



□ 질병관리청 백경란 청장은 “실외 간접흡연 노출평가 연구 결과,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 시에도 미세먼지 등 유해 물질이 공기 중 확산되어 간접흡연 폐해를 높일 우려가 있다”고 밝히며,


 ○ “전자담배에서도 블랙 카본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하여, 담배 흡연뿐만 아니라 전자담배 사용에 따른 간접흡연 또한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아울러 “타인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건강을 위해 금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이며, 금연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첨부
(질병청) 미세먼지 유발하는 “길거리 흡연”(22072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