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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16~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등록일
22.11.18
조회수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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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129% 수준…2021년부터 호전 전망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이하 제작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을 공개했다.

*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2년 140g/㎞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20년 97g/㎞가 적용 중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20년 125.2g/㎞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 97g/㎞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 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한다.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2012년(140g/㎞)부터 2020년(97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한, 2021년(97g/㎞)부터 2030년(70g/㎞)까지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연도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 변화('12∼'30년)  (단위 : g/km)  연도  '12~'15  '16  '17  '18  '19  '20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인↓승용·승합  140  127  123  120  110  97  97  現97  95  92  89  86  83  80  75  70  11~15인 승합·화물  미적용  180  178  177  172  166  166  現166  164  161  158  158  155  152  149  146  제도 목적  온실가스 감축 기술 개발  내연기관차 업계의 무공해차 전환


이번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에서 2020년 125.2g/㎞로 개선됐다.

* 자동차 판매실적으로 계산된 평균 배출량에 온실가스 저감기술 적용에 따른 인센티브 등을 보정하여 산정

** 법적평균배출량(g/㎞) : ('16)139.7 → ('17)138.9 → ('18)132.7 → ('19)128.5 → ('20)125.2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에서 2020년 141.3g/㎞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 실제평균배출량(g/㎞) : ('16)142.8 → ('17)142.6 → ('18)141.7 → ('19)141.5 → ('20)141.3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판매차량 평균 공차중량 변화 : ('16) 1,555.7 → ('18) 1,595.4 → ('20) 1,621.8kg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 판매실적 : ('20) 3.6만대(2.2%) → ('21) 7.9만대(5.4%) → ('22, 전망) 15.7만대(11%)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 총 19개사 중 ('16) 5개 → ('17) 6개 → ('18) 2개 → ('19) 7개 → ('20) 13개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하여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 자동차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그 다음해부터 최대 3년간(2021년 초과달성분부터는 최대 5년) 이월하거나 거래할 수 있음


하지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 (르노삼성) 166만g/㎞, (쌍용) 107만g/㎞, (FCA) 8만g/㎞, (기아) 284만g/㎞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붙임  1. 자동차 제작업체별 제도 이행상황 및 실적 보유량.

         2.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요.

         3. 온실가스 관리제도 개선방안.

         4. 국내 판매 중인 주요 차량 온실가스 배출량.   끝.

첨부
(환경부) 2016_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221116).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