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국조실,환경부,산업부)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19.12~’20.3) 대응 특별대책 관련 기사에 대한 정부 입장
등록일
19.11.03
조회수
1615
게시글 내용

1. 보도내용

□ 제3차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11.1일)에서 확정한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 중 계절관리제 관련 기사에서,
 ㅇ 중국발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 없이 산업계,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한다고 비판
 ㅇ 수도권을 대상으로 시행 예정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등의 준비가 미흡하고 영업용 차량(트럭 포함)이 빠져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
 ㅇ 대책에 석탄발전 가동중단 확대와 전력수급 및 전기요금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다고 보도


2.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

□ 정부는 계절관리제를 차질 없이 준비하여 올 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ㅇ 올해 11월에 예정된 한중 환경장관 회담,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양국간 협력사업을 더욱 구체화하고 진전시킬 계획입니다.

 ㅇ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석탄발전 가동중단*에 대해서는 지자체, 관계기관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협의를 거쳐 11월 내에 확정하고 시행할 계획입니다.

      *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구체적 규모 최종 확정


3. 기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에 대한 입장


□ 기사에서 지적된 주요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①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부재
 ㅇ 특별대책은 미세먼지 원인 규명과 발생 저감을 위한 양국간, 역내 고위급 회담과 공동연구 계획, 국제협약 체제 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ㅇ 정부는 그간 다양한 외교채널*과 협력사업**을 통해 중국정부가 자국의 미세먼지를 더욱 줄이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APEC 계기 한중 정상회담(‘18.11월), 보아오포럼 계기 총리회담(’19.3월)
     ** 중국 배출원 방지시설 설치사업에 국내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실증사업 실시(‘16년~), 한중 미세먼지 예경보 정보 공유(’19.12월~) 등
 ㅇ 특히, 국내 미세먼지 오염에 있어 중국 등 국외 영향의 기여율에 대해 상호 인정하는 과학적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한․중․일 3국 정부가 처음으로 인정하는 연구결과(LTP 보고서)가 11월 중으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ㅇ 계절관리제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을 강화하는 것은 평상시 미세먼지 농도를 낮춰 장기 노출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을 줄이고 고농도 발생의 강도와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입니다.
   - 배출사업장 점검․단속은 배출량 통계 등 빅데이터와 분광학 장비 등을 활용하여 불법 배출 의심기업을 사전에 선별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중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과 기술 컨설팅 지원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 (‘19~’20(안) 예산 지원규모) 5,997개소 사업장


② 수도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준비 미흡
 ㅇ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근거를 마련하는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 2건*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서울시도 관련 조례를 이미 발의(‘19.10.16)해 놓은 상황입니다.
    *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안(‘19.8.23일), 강창원 의원 대표발의안(’19.9.10일)
   -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11월 중에 표준조례안을 지자체에 배포하여 법 개정시 관련 조례가 빠른 시일 내에 제․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ㅇ 수도권 3개 시․도별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 대한 준비상황과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정부와 3개 시․도는 제도 시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등 세부 시행방안에 합의점을 찾겠습니다.
 ㅇ ‘19.4월 기준으로 전국의 5등급 차량은 247만대이며, 이중 특별대책 기간(’19.12.1~‘20.3.31) 동안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24만대)과 생계형 차량(109만대)을 제외한 114만대가 해당됩니다.
   - 화물차와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차량을 제외한 것은 국민 생계에 미치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기후환경회의도 제외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내용입니다.
   - 정부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관련하여 노후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 (’19~‘20(안) 예산 지원규모) DPF 부착 17.5만대, 조기폐차 70만대, 1톤 LPG 트럭 전환 1.5만대


③ 석탄발전 구체적 대책 미비
 ㅇ 석탄발전소의 가동중단 규모 등 세부적 계획은 11월말에 최종 발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제안한 가동중단 기수(겨울 9~14기, 봄 22~27기) 범위 내에서 겨울철 기상전망 등 전력 수급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1월말 겨울철 전력수급대책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ㅇ 아울러 석탄발전 감축에 따른 전기요금 조정 필요성과 조정방안 등은 내년 상반기 석탄발전 감축에 소요된 비용을 먼저 살펴본 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첨부
191103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특별대책 관련 기사 보도설명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