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농식품부)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축산물, 시설 관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보도자료)
등록일
19.04.23
조회수
1280
게시글 내용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가 발령될 경우의 농업인 행동요령을 “농업·농촌 미세먼지 대응 TF” 등의 검토를 거쳐 제작하고 전국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하였다.

농업인 행동요령은 4가지 분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농작업시 행동요령,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요령, 축산농가와 축산분뇨 관리요령, 영농폐기물, 부산물 소각금지 이다.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 0.01mm) 이하의 흡인성 먼지로 천식 및 폐질환 등의 인체 위해성 유발 우려와 함께 일조량 저하와 가축 질환 등으로 농작물과 가축의 생산성과 품질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세심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먼저, 농업인의 작업 요령은 다음과 같다.

*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은 상시 상황에는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하며, 보건용 마스크를 작업장에 미리 충분히 구비한다.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①실외 농작업을 최대한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은 최소화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며, ②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은 지양하고, ③힘든 작업을 할 경우 작업 간 휴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농작업 중 호흡곤란 또는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휴식과 인근 병원을 내원하고, ⑤농작업 후에는 온 몸을 깨끗이 씻는 등의 행동요령이 필요하다.

두 번째,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에 있어서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에는 시설물 세척 장비 작동 여부와 비닐하우스, 축사, 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야외 건초 및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을 차단하고,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①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②축사 출입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③하우스에 작물을 재배하고 있을 시에는 일조가 부족한 경우 인공조명을 통해 광을 보충하고, ④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는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수시로 세척한다.

세 번째, 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에 있어서는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축사 내부에서는 ①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를 가동하고, ②가축에게 미생물제재를 급여하며, ③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관리 및 가동을 최대화하고, ④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를 살포하며,

* 축사 외부에서는 ①퇴?액비 농경지 살포를 중지하고, ②퇴비사 퇴비에 미생물제제 살포 및 비닐을 덮으며, ③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중단하고, ④축사 주변 물청소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시에는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이 될수 있는 폐비닐, 부직포 등의 영농폐기물과 벼, 보리, 고춧대, 깻단 등의 영농부산물 소각은 물론, 논밭두렁 태우기를 절대 금지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리후렛을 10만부 제작하여 전국 지자체와 농진청, 농어촌공사, 농협 등의 유관기관과 농업인단체에 배포하고 농업인 계도와 홍보를 요청하였다.

첨부
(농식품부 4.3) 미세먼지로부터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농축산물, 시설 관리방법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