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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12월 25일 충남·충북·세종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록일
19.12.25
조회수
1088
게시글 내용

▷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건설공사장 가동·조업시간 조정 실시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12월 25일 06시부터 21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12월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


해당지역은 오늘(12월 24일) 0∼16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50㎍/㎥ 초과했고, 내일도 50㎍/㎥ 초과가 예상되어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령기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3가지 요건 />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나쁨) 예상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20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한,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나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 ·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 석유정제업, 지역난방, 제지업 등 대형사업장



다만, 내일은 휴일임을 고려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점검·단속도 시행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원주지방환경청에서는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점검할 계획이다.  


붙임  국가기후환경회의 국민행동 권고.  끝.


첨부
충북 충남 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12.24).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