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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 초미세먼지 20ug/m3 달성 위해 모든 역량 집중
등록일
20.02.12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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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 -


▷ 2020년 초미세먼지 농도 20㎍/m3(연평균, 전국) 달성 추진(2017년 25㎍/m3 → 2019년 23㎍/m3 → 2020년 20㎍/m3)


○ 대기오염총량제 확대(1개→4개 권역), 다량배출 사업장 배출량 20% 감축('19년 대비), 노후 경유차 100만대('18년 대비) 감축 및 미래차 20만대(누적) 보급

○ 위성, 항공 등 활용한 3차원 입체 관측, 지역 배출특성 및 지형, 지역간 영향을 고려한 분석 등 과학적 원인 규명 및 맞춤형 해법 제시


(중략)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월 1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올해 업무계획 보고는 2019년 업무계획 보고에서 환경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 (헌법 제35조1항)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해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녹색산업 혁신과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사회 실현을 통해 경제와 사회 전반의 녹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및 계층 간의 환경격차를 해소해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환경서비스를 증진해나간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0년 환경부 중점 추진 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 총력 대응


올해는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19년 23㎍/㎥에서 2020년 20㎍/㎥로 낮춘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1월~)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1월~)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하여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하여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갈 계획이다.


※ (총량관리대상 사업장) 수도권 407개 사업장 → 전국 1,094개 사업장(예상)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 방지시설 설치비의 90% 지원(국비 50%, 지방비 40% / '20년 국비+지방비 3,960억원)


총량관리 강화 -연도별·사업장별 할당(~7월) -굴뚝자동측정장치 부착 의무화. [수도권]407개 사업장→[4개권역]1,094개 사업장(예상) / 기업 이행 지원 -지원센터운영('19.11~) -중소기업 시설자금 지원. 수도권→중부권, 수도권→남부권, 수도권→동남권. 다랸배출 사업장 20% 배출 감축. 배출부과금 실효성 제고 -질소산화물 추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 산정(5월), / 배출기준 이행 강화 -배출기준강화·시행(30%, 1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확대('19년 2천개소→'20년 4천개소) / 실시간 측정·공개 -TMS 측정값 공개(3월, 625개소) -측정값 조작행위 방지·엄벌 체계 확립.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확대(최대165만원 → 300만원)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 조기폐차 시 70% 보조금 지급 →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 추가 지급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전기차: 승용 최대 820만원, 버스 최대 1억원)하고, 충전 기반시설(인프라)을 확충(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하여, 연내 9만 4천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미래차 보급 확대 계획. [전기차] ~'19: 10.8만대 → '20: 19.2만대 / [수소차] ~'19: 0.5만대 → '20: 1.5만대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2월 발사)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하여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한,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 이러한 지역 진단 체계가 도입되면, 특정 지역에서 고농도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원인을 밝혀내고, 지역별 맞춤형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도를 보완·발전시킬 계획이다.


- 계절관리제 시행 후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18.12~'19.1) 30㎍/m3 → ('19.12~'20.1) 26㎍/m3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하여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또한,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20~'24)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하략)


첨부
초미세먼지 20ug 달성 환경부 2020년도 업무계획 발표(2.1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