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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항 등 5개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
등록일
20.08.20
조회수
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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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 등 5개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

- 2020년 9월 1일부터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시행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9월 1일(화)부터 우리나라 주요 항만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항만대기질법) 제10조에 따라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 지정 고시 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202호, 2019. 12. 26. 발령)

 

  황산화물(SOx)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선박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인 0.5%보다 더 강화된 0.1%를 적용하는 해역이다.

 

  대상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여수항·광양항, 울산항, 평택·당진항 등 5개 항만이다. 올해는 이들 항만의 정박지에 닻을 내리거나 부두에 계류

하는 선박부터 우선 적용되고, 2022년 1월 1일부터는 이 해역을 항해하는 선박까지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이들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이 0.1% 이하인 저유황 연료유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배기가스정화장치를 통해 일정 기준* 이하로 황산화물을 배출해야 한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을 초과하여 사용한 자는 항만대기질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 배기가스 중 이산화황 배출량(ppm)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부피백분율)의 비율이 4.3[4.3 SO2(ppm)/CO2(%, v/v)]

 

  특히, 고유황 연료유에서 0.1% 이하 저유황 연료유로 교환하는 선박은 연료유 배관에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유가 남아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승선점검에 대비하여 연료유 교환일시와 위치를 기관일지에 기록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미국 환경청(EPA)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선박연료유의 황 함유량을 0.5%에서 0.1%로 강화할 경우 초미세먼지(PM2.5)가 약 10%, 황산화물(SOx)이 약 14% 추가로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전체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규제해역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초미세먼지(PM2.5)의 경우 26.2%, 황산화물(SOx)의 경우 41.8%나 되기 때문에 배출규제해역 시행으로 인한 저감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17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기준으로 산정

 

  김민종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친환경 선박의 개발·보급 정책과 함께, 우리나라 주요항만에서 시행되는 황산화물 배출규제는 선박으로

부터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낮춰 항만 인근의 대기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의 지정·운영에 관한 정보와 해당 법령의 발췌본(영문 포함)은 해양수산부 누리집( www.mof.go.kr )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해사안전정책’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200820(조간) 부산항 등 5개 항만,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으로 지정(해사산업기술과, 해양환경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