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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전북 규제자유특구, 미세먼지 없는 대형액화천연가스 차량 보급에 앞장
등록일
20.12.24
조회수
831
게시글 내용

□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통해 접근 쉽고 비용 저렴한 충전인프라 구축
□ 미세먼지 주범인 경유를 액화천연가스(LNG)로 대체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상용차 시장창출 기대


*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트레일러에 고정된 탱크)를 이용하여 액화천연가스(LNG)를 자동차에 충전하는 시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와 전라북도(도지사 송하진)는 전북친환경자동차규제자유특구의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 실증‘을 12월 23일(수)부터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

* 실증개요 : 12.23(수), 14:00∼15:00, 타타대우자동차 부지(군산시 소룡동)

 

< 전북 특구 실증내용 >

세 부 사 업실 증 주 요 내 용
거점형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 실증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소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충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이동식 충전소 제작 및 충전소 운영 안전기준에 대한 안전성

 

전북은 지난해 11월에 ‘친환경 자동차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돼 친환경 에너지원을 활용한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시장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전북 자동차산업이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목을 받았다

그간 기업이전, 책임보험 가입 등 필수조건 이행과 안전성 검증 등의 사전 준비가 착실히 이행됨에 따라 이날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사업 실증을 착수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실증은 중대형 상용차의 주 연료인 경유를 친환경 연료로 대체하기 위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실증‘으로, 현재 법령에는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사업 근거 규정이 없어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사업을 운영할 수가 없었다.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는 경유 차량 대비 미세먼지 배출이 없는 친환경 차량으로 유럽, 미국, 중국 등에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 LNG(액화천연가스, Liquefied Natural Gas) :천연가스를 영하 162도 이하로 냉각·액화한 것, LNG는 경유 대비 미세먼지 100%, NOx 96%, CO2 19% 저감(환경부, LNG화물차 보급 타당성 평가, ’19)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국내에서도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의 확산과 보급을 위해서는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구축이 필요하나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는 전국에 6개소* 밖에 없어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를 보급 확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 고정식 충전소(6개소) : 인천, 대전, 포항, 광양, 동해, 김포

 

이런 상황에서 충전인프라 구축 비용 등을 낮춰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동식 충전소 운영 방식이 최적의 대안*이라 할 수 있다.

 

* 고정식 LNG 충전소 구축 비용(20~30억원)에 비하여 40%정도 비용 절감 및 충전시설 조기 구축 가능, LNG 차량의 보급 초기 단계에 적정한 방식

 

이번에 시작하는 실증에서는 특구 사업으로 제작·구축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에서 액화천연가스(LNG) 차량에 연료 공급과 충전소

 

운영에 관한 안전성 등을 검증하고 이후 운영 결과를 토대로 보완된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충전소 1개소를 내년 상반기에 추가로 구축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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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형 이동식 LNG 충전소

 

전북특구는 그간 안전을 최우선하기 위해 관계부처(산업부)의 승인을 받아 이동식 액화천연가스(LNG) 자동차 충전시설 안전기준을 수립하고 충전소 운영 안전관리 매뉴얼 등을 마련했으며 성공적인 실증을 통해 최종적으로 기술표준 및 안전기준(근거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현행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의 내압용기(연료통) 설치기준을 완화*해 연료를 더 많이 충전하고 더 멀리(기존대비 최대 1.8배 주행거리 확대) 갈 수 있는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의 운행 실증도 ‘21년 1월에 착수한다.

 

* (현행규제) 차체측면으로부터 최소 10c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특례) 이격거리 없이 장착 실증, 내압용기 확장(연료량 250L→450L)으로 주행거리 확대(388km→697km) 가능

 

이로써 전북특구는 액화천연가스(LNG) 중대형 상용차 운행과 이동식 충전 인프라를 연계‧통합한 본격적인 실증을 통해 친환경 액화천연가스(LNG) 상용차 및 충전소 보급의 신시장 창출 및 시장 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국내 중대형 상용차의 94%를 생산하는 전북이 군산 지엠(GM)공장 폐쇄 등으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전 세계적인 자동차 배출 가스 규제에 선제적 대응과 기업 경쟁력 확보에 마중물이 되게 할 것이다.

 

중기부 김희천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전북 친환경자동차 규제자유특구 사업은 한국판 그린뉴딜 정책과 밀접한 사업으로 전북 특구가 한국판 뉴딜 완성을 위한 지역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며,

 

“이번 실증은 안전이 매우 중요한 만큼 특구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201224_전북_이동식_LNG충전소_실증_착수(규제자유특구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