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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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등) 무공해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ㆍ환경성 중심으로 보조금 체계 전면 개편
등록일
21.01.21
조회수
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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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승용 최대 1,900, 수소승용 최대 3,750만원 지원▷ 초소형 화물차, 택시 등 상용차 보조금 단가 상향

▷ 전기승용 6천만원 이상 보조금 제한, 전기버스 최소자부담 1억원


기획재정부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성능 향상 및 대기환경개선 효과를 높이기 위해 2021년 보조금 체계를 전면 개편하였다.


금번 개편안은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와 대기환경 개선효과 제고, 산업생태계를 고려하였다.


2020년과 달라지는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한다. 


전기차 12.1만대(이륜차 2만대 포함), 수소차 1.5만대를 보급하여 총 13.6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년대비 21.4%, 수소차는 전년대비 49.2% 증가한 규모이다.

* 지원대수('20→'21년, 대) : (전기) 99,650 → 121,000, (수소) 10,180 → 15,185

지원예산('20→'21년, 억원) : (전기) 8,174 → 10,230, (수소) 2,393 → 3,655 


또한, 전기·수소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3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0,000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②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수요가 높은 초소형 화물차 보조금을 상향(512→600만원)하고, 화물 전체물량의 10%는 중소기업에 별도 배정하여 보급한다.


또한, 긴 주행거리로 대기환경개선 효과가 높은 전기택시의 보급 확대를 위해 보조금을 추가 지원*(200만원)하고, 차고지·교대지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하여 충전 편의를 대폭 제고하는 등 금년을 전기택시 시대를 본격 여는 원년으로 이끈다는 계획이다.  

* (서울시 기준 지원액) 최대 1,800만원(국비 1,000만원, 지방비 800만원)  


③ 차량 성능 향상 유도를 위해 고성능·고효율 차량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전기차 보조금 산정시 전비 비중을 상향(50% → 60%)하고, 동절기 성능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상온 대비 저온 주행거리가 우수한 에너지 고효율 차량에 인센티브를 부여(최대 50만원)한다. 


또한, 전기차 성능에 따라 산정된 국비보조금에 비례하여 지방비보조금도 차등화*하여 모델별 지원액 차등 폭을 확대한다.

* [해당 차량 국비지원액 / 국비 최대지원액(800만원)] × 지자체별 지원단가  


④ 무공해차 대중화를 선도하기 위해 보급기반을 확충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무공해차 전환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전기차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의 육성을 위해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한다. 

* 6천만원 미만 전액 지원, 6~9천만원 미만 50% 지원, 9천만원 이상 미지원


또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기업 차량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목표 달성률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 전기차 보급을 촉진한다. 

* ('20년) 20만원(제도 대상) → ('21년) 20만원(제도 대상) + 10~30만원(달성률)


아울러, K-EV100* 참여, 리스·렌터카 업체 등에 보조금 지원물량을 별도 배정(0%→40%)하여 법인·기관의 자발적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할 계획이다.  

* 2030년까지 기업이 보유·임차 중인 차량을 100% 무공해차로 전환할 것을 공개 선언


⑤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높은 상용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전기버스와 전기화물, 수소버스의 보급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수소트럭 시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신설(국비·지방비 각 2억원)한다. 

* (전기버스) 650 → 1,000대, (전기화물) 1.3만 → 2.5만대, (수소버스) 80 → 180대 


시장 합리화와 보조금 제도 취지에 맞게 전기버스 및 전기  이륜차에 대해서는 구매자 최소 자부담금*을 설정한다. 

* (전기버스) 대형 1억원, (전기이륜차) 경형 75만원, 소형 115만원, 대형·기타형 130만원


아울러, 전기이륜차는 주요 부품의 A/S 의무기간*을 설정하고, A/S 보험 제출을 의무화하여 이용자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 모터·제어기·차체·충전기(1년 또는 1만km), 배터리(2년 또는 2만km)  


⑥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한 곳에 3만기 지원한다.


7kW 이상의 완속충전기 6천기에 최대 200만원을, 3kW 이상의 콘센트형 충전기 2만 4천기에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보조단가는 2020년 대비 하향(완속충전기 기준 300 → 200만원)되어 보조금 수령자도 설치비용을 분담하게 함으로써 실제 운영이 필요한 곳에 설치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충전기는 5년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기간 내 철거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한다.


사업수행기관 등록시 최소 인력(최소3→11명), 운영능력(홈페이지등) 등 등록기준을 강화하여 충전서비스 품질도 제고한다.


등록되지 않은 외주모집 대행사를 통해 영업하거나, 정부를 사칭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영업시 사업자와 모집사 모두 참여를 제한하여 과열 경쟁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한다. 


⑦ 수소충전소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해 적자운영 충전소에 수소연료구입비 일부를 신규 지원한다. 


지원액은 수소연료 구입단가와 사업자가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기준단가 간 차액의 70%로 산정된다.

* 예) 지원액(평균 2,800원/kg) = [구입단가(평균 7,600원/kg) - 기준단가(3,600원/kg)] × 70%


또한, 수소 판매량이 적어 수소연료비 차액 보조만으로는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자를 위해 수소충전소당 최소 7천만원을 지원하되,  총 적자의 80%를 넘지 않도록 하여 사업자 스스로도 자구 노력을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차량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부터 금년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며,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각종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7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개편한 내용에 따라 보조금을 차질없이 집행하여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조기에 달성할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시장상황 및 수요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을 고려하여 보조금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첨부
(교통환경 1.21)'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체계 개편(보도자료).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