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지자체 공동) 3월 14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21.03.14
조회수
810
게시글 내용
▷ 3월 15일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아, 공공부문(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3월 14일 06시부터 21시까지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예비저감조치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한다.


 ○ 참고로, 예비저감조치 시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사업장·공사장의 저감조치 및 수도권 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시행되지 않는다.

 

□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항공기(드론) 감시팀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을 단속할 예정이다.

 

□ 환경부는 실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하여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첨부
(참고)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031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