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
등록일
21.10.13
조회수
702
게시글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0월 14일 시행

▷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 허가 시 허가조건 부여 대상 구체화, 비산배출시설 등 조업정지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배출시설 허가조건 부여를 통한 관리 개선,냉매회수업 등록기준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0월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대기환경보전법'이 올해 4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기타 개선사항이 반영됐다.


우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허가 시 허가조건을 부여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정해 배출시설 설치 장소, 배출 특성에 적합한 환경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허가기관*은 △배출구 없이 직접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악취, 소음 등을 줄이기 위한 조치사항,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대기배출시설 허가 조건에 붙일 수 있다. 

* 시도지사가 설치하는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그 외 시설은 시도지사가 허가


비산배출시설과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시설의 조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적용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을 준용하여 사업장 규모별(종별)로 금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 조업정지 일수 × 종별 부과계수(2.0~0.4) × 1일당 부과금액 (종별 사업장으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는 최소 부과계수 0.4 적용) 


냉매사용기기의 냉매회수업을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운반차량 또는 보관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시설ㆍ장비 기준을 보유한 것으로 개선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사업장 배출시설 특성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 저감방안을 적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주민의 건강과 주변 지역 환경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첨부
깐깐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관리로 환경피해 예방(10.1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