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 민관 합동으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 운영
등록일
21.11.15
조회수
633
게시글 내용

▷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 집중 수거

▷ 내년 영농폐비닐 수거보상금 확대, 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및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지속 확충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민관 합동으로 11월 1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가을철 농촌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집중적으로 수거한다.


환경부는 지난 9월 새마을운동중앙회와 탄소중립 사회 전환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아울러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앞둔 11월 15일에 한국환경공단과 새마을운동중앙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간 '영농폐기물 수거지원 협약'을 서면으로 맺으며, 수거 취약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고 지역농민에게 영농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에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 7곳 및 지사 2곳에  상황실을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이들 상황실은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거쳐 수거사업소(전국 36곳)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현황을 파악하고, 민간위탁수거사업자 및 지자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와 새마을운동중앙회 지회 등에 총 1천여만 원 상당(단체당 최대 100만 원)의 상금도 지급한다.

※ '20년 최우수상(여주시청), 우수상(고창군청, 해남군청), 장려상(연천군청 등 14개 단체)


한편, 환경부는 이물질이 많고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재활용을 기피하는 영농폐비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영농폐비닐 재활용처리시설 설치·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봉화 재활용처리시설의 건식설비 습식(세척설비) 전환 공정개선 사업('22년 준공예정), 충청권 재활용처리시설 신설('22~'24)


또한, 농촌 인구의 고령화와 장거리 수거·운반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여 농민들이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9,011곳의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었으며, 2025년까지 공동집하장을 1만 3,000곳으로 확대하여 영농폐기물의 안정적인 수거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 ('20) 8,470곳 → ('21) 9,246곳 → ('25) 13,000곳


아울러, 영농폐비닐의 수거율을 지속적으로 높이기 위해 수거보상금 지급물량을 올해 20만 4,100톤에서 내년 21만 6,500톤으로 늘릴 계획이다.

※ ('20) 201,000톤 → ('21) 204,100톤 → ('22) 216,500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집중 수거기간 동안 영농단체와 협력하여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맞춰 지자체별 계획을 수립하여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211105(석간)하반기_불법자동차_일제단속_및_민간검사소_특별점검(자동차운영보험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