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등록일
21.11.17
조회수
640
게시글 내용

▷ 계절적 요인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가능성 높은 겨울철 대비해 초미세먼지 고농도 상황 가정하여 비상저감조치 훈련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11월 16일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했다.

* 국무조정실,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이번 훈련의 목적은 겨울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지난 2019년 3월에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에 포함된 이후, 올해 훈련은 3회째를 맞이했다.


이번 훈련은 ’초미세먼지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11월 15일 오후 5시 10분에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16일 오전 6시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다.


< 위기경보 단계별 조치사항  />  위기 경보 단계  관 심  주 의   경 계 / 심 각   비상저감조치  조치 1단계  조치 2단계  조치 3단계  주요 조치사항  *사업장·공사장 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사업장 점검 등  (+ 공공부문 조치 강화)  *공공사업장 추가 저감, 관용차량 운행 전면제한 등   (+ 재난 대응)  *민간 2부제(자율/강제), 재난관리법상 응급조치 등 


훈련은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서면·현장 훈련을 병행하여 실시하는데, 서면훈련 내용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이다.


현장훈련 내용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로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경유청소차 제외),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다.


특히,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1월 16일 오전 한강홍수통제소(서울 서초구 소재) 회의실에서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가 참석한 합동점검회의를 주재하여, 기관별 조치계획을 점검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점검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상황실(세종시청 내 소재)과 도로 청소 현장(세종시 한누리대로)을 점검한다.


아울러, 전국의 각 시도에서도 아파트 건설공사 현장, 주택지구 조성공사 현장, 폐기물 소각시설 등을 점검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훈련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하여 범정부적으로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오는 12월부터 시작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미세먼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11.1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