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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
등록일
22.02.28
조회수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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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전기이륜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확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수송부문 탄소중립 조기 달성과 함께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소음 문제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전기이륜차 2만대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내연이륜차를 대체하는 전기이륜차 보급을 가속화하기 위해 구매보조금을 지원 중이며, 올해 180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 국비 기준 90만원 / 1대 × 20,000대 = 180억, 지방비(90만원 / 1대) 별도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 상황과 대기개선효과 제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성능별 지원을 차등화하고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보조금은 연비·주행거리·등판 등 성능에 따라 기기(모델)별로 책정되며 특히 올해는 보조금 차등폭을 키워 성능이 우수한 전기이륜차에 더 많은 보조금이 지원되도록 했다.


전기이륜차 가격현실화를 위해 규모별 최대보조금도 인하한다.


년도  보조금  경형  차등폭  소형  차등폭  대형·기타형  차등폭  21년  최대  150  30  260  52  330  50  최저  120  208  280    22년  최대  140  55  240  75  300  89  최저  85  165  211      (단위 : 만 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배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배달용과 같은 영업용 이륜차에 우선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자체별 여건을 반영하여 보급물량의 최소 10%에서 30%를 배달용 등 영업용 이륜차 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2월 28일부터 환경부가 공고하는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대표(브랜드) 공모 사업'에 '전기이륜차 배터리 교환형 충전소 구축사업(30억 원)'을 포함하여 영업용 전기이륜차의 보급 확대를 지원한다.


이에 더해, 전기이륜차 구매 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는 실제 소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조금 지원 조건으로 제작·수입사의 사후관리 의무를 강화한다. 


제작·수입사는 모터, 배터리 등 주요 부품의 여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지자체별로 보증수리 대리점을 지정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제작·수입사의 도산 시 사후관리가 가능하도록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고, 올해는 평상 시에도 소비자가 보증수리 등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제작·수입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범위를 확대했다. 


올해 전기이륜차 보급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이륜차 구매 희망자는 이륜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신청하면 되며 지자체는 3월 중에 올해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연이륜차는 도심에서 대기오염과 소음 문제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전기이륜차의 빠른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보다 우수한 성능의 전기이륜차가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보급사업을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전기이륜차 2만대 보급…대기오염 저감·소음 해결 기대(보도자료 대기미래 2.28).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