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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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월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22.03.10
조회수
595
게시글 내용

- 3월 11일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 높아,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축조치 시행  -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안세창)은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권한대행 오병권)가 3월 10일 수도권 전역에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수도권에 시행되는 예비저감조치 운영시간*을 06시부터 다음날 06시(비상저감조치 시점)까지 확대 시행하도록 강화하였다.

* 예비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21시까지(15시간) →비상저감조치 전일(D-1)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 시행일(D) 06시까지(24시간)


이에 따라, 금번 예비저감조치부터 시행시간을 기존보다 연장(15시간→24시간)하여 수도권 공공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선제적으로 줄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 예비저감조치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초미세먼지 PM2.5)  />    발령기준  충족여부  내일?모레 50㎍/㎥ 초과(예보)  내일?모레 서울, 인천, 경기북부·경기남부   50㎍/㎥ 초과 예보(충족)    ※ 수도권 3개 시도(서울?인천?경기)는 2개 이상의 시도에서 예비저감조치 발령조건을 충족한 경우 3개 시도 모두 발령(광역발령)하기로 합의(‘18.11.)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수도권대기환경청은 370개 대형 민간 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도 방지시설 최적운영, 가동률 조정 등을 통해 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무인기(드론), 이동식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사업장 밀집지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3월 11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붙임 국민참여 행동.  끝.


담당 부서  환경부  책임자  과  장  민재홍   (031-481-1305)  <총괄 />  수도권대기환경청  담당자  사무관  묵인숙   (031-481-1391)    서울특별시  책임자  과  장  하동준   (02-2133-3630)    대기정책과  담당자  팀  장  목기료  (02-2133-3663)    인천광역시  책임자  과  장  라덕균   (032-440-5047)    대기보전과  담당자  팀  장  우갑성  (032-440-3521)    경기도  책임자  과  장  박대근   (031-8008-3510)    미세먼지대책과  담당자  팀  장  장성호  (031-8008-4275)

첨부
3월 10일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수도권청. 3.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