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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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
등록일
22.04.25
조회수
578
게시글 내용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그간 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에서 제외되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이 마련된다. 더불어 체계적이고 전산화된 측정대행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형식승인 대상 기기는 제작 또는 수입하기 전 그 구조·규격 및 성능 등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시험검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간이측정기 제작·수입 전 성능인증을 받도록 하는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와 측정대행정보 전산 관리*를 위한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환경시험검사법'이 개정(2022년 8월 18일 시행)됨에 따라 해당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환경시험검사법' 제18조의5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측정대행 관련 정보를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토록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인증대상)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는 대기 등 사용 비중이 높은 5개 분야*의 간이측정기로 하고 추후 국립환경과학원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성능인증이 필요한 간이측정기를 추가로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 대기, 수질, 먹는물, 소음, 실내공기질 분야


또한, 성능인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인증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이 해당 기기의 성능인증 기준과 시험방법을 추가로 마련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성능인증 대상으로 규정된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제작·수입하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7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인증절차·기준) 성능인증을 받으려면 성능인증 검사기관*에 간이측정기의 주요 제원과 작동원리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검사기관은 해당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성능인증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

* '환경시험검사법' 제13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업무를 대행하는 측정기기검사기관


성능인증 등급 기준은 해외 사례, 형식승인 기준, 시중 간이측정기 성능 등을 참고하여 전문 연구용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로 정확성이 높은 기기에 대해서는 1등급, 그 외 가정용·휴대용으로 적합한 기기에 대해서는 등급외가 부여되도록 설정했다.


또한,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해당 간이측정기에 성능인증 등급 표지를 붙이도록 하고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대외에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공개토록 하여 측정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전달되도록 했다.


측정대행계약 및 측정기기 관리체계 개선 


측정대행계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 시스템이 구축·운영된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 등 구체적인 정보를 측정대행 실시일부터 7일 이내에 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www.ecolab.or.kr, 이하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해당 정보를 법정 기간 내에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적으로 부과*된다.

*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70만원 / (3차 이상 위반) 100만원


또한, 측정대행업자가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대행계약을 체결하기 14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토록 하여 관리기관이 계약 내용의 적정성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시험검사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1·2종 사업장(대기·수질 분야)과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관련 내용을 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에 제출토록 규정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측정기기 형식승인을 신청할 때 '자체 점검표'를 제출토록 하여 신청 기기의 투명성에 대한 신청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 사용자가 비공개 접속경로를 통해 측정상수 등을 임의변경할 가능성


아울러, 성능이 문제없는 측정기기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을 자동 연장*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제때 정도검사를 받기 어려운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정도검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 최신기기와의 기술격차가 명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이 별도 공고하는 측정기기 외에는 형식승인 유효기간(10년) 만료일부터 1년간 자동 연장되도록 규정  

** 당초에는 '환경시험검사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측정기기 사용자는 정도검사주기가 끝나는 날의 30일 전부터 30일 후까지 정도검사를 받도록 규정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안으로 국민들이 보다 객관적인 환경질 측정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기간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제도의 세부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사전에 이해관계자 대상 제도 홍보와 시범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등 앞으로 제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
간이측정기 인증 기준 마련…환경질 측정 신뢰성 높인다(보도자료 녹색기술 4.20).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