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청소 효과 나타나
등록일
22.04.25
조회수
543
게시글 내용

▷ 도로 미세먼지(PM10) 평균 37% 줄어든 것으로 확인


환경부(장관 한정애)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1.12.1.~'22.3.31.) 기간 동안, 집중관리도로 35개 구간에서 날림(재비산) 먼지*로 발생하는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청소 후 평균 37%가 줄어드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 먼지가 도로에 쌓여있다가 주행 자동차 타이어와 도로면의 마찰 등에 의해 다시 대기 중으로 흩어지는 먼지


한국환경공단은 전국 493개(총 1,972.4km) 구간의 집중관리도로 중에서 서울, 인천, 경기, 대전 등 35개 구간을 골라 '도로 날림먼지 이동측정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청소 전후**의 미세먼지(PM10) 농도를 측정했다.

* 이동측정차량에 측정장비를 설치하여, 도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측정

** 도로청소를 시작하기 10분∼30분 전과 도로청소를 종료하고 30분∼1시간이 지난 후에 농도를 측정


측정 결과, 청소를 하기 전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62㎍/㎥, 청소 후 평균 농도는 109㎍/㎥로 나타나 평균 저감률은 37%를 기록했다.


도로청소 차량 유형별로 효과를 분석한 결과, 분진흡입차는 47.1%(11개 구간), 고압살수차는 34.1%(4개 구간), 진공노면차는 평균 32.1%(20개 구간) 순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분진흡입차는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질을 진공으로 흡입한 후 후단필터로 여과하여 제거하는 방식으로 청소를 하기 때문에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분진흡입차  고압살수차  진공노면차   흡입구  브러시  차량 하부 흡입구로 오염물을 진공흡입 후 후단필터로 여과하여 제거  노즐을 통해 고압수를 분사하여 토사 및 먼지를 빗물받이 등으로 제거  브러시를 장착하여 오염물질을 한곳으로 모아 진공흡입하여 오염물질 제거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자동차 통행량, 도로 미세먼지 노출, 유동인구 등을 고려하여 전국 493개 구간을 집중관리도로 지정하고,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하루 2회 이상 청소를 실시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총 1,650대의 도로청소차(진공노면차 1,001대, 분진흡입 261대, 고압살수차 388대)가 투입됐으며, 차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기상 상태 및 도로 상황에 맞춰 운행을 했다.

* 고압살수차는 기온이 낮을 경우에는 도로결빙 등으로 운행이 제한되고, 진공노면차는 경계석이 없는 도로에서는 운영하기 곤란하고, 분진흡입차는 브러시가 없어 도로에 흡착된 오염물질 제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음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도로 날림먼지 저감 효과 극대화를 위해 집중관리도로의 구간 수와 운영 거리를 확대하는 한편, 도로 청소차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 등 무공해차량으로 교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첨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집중관리도로 청소 효과 나타나(보도자료 교통환경 4.20).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