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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3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
등록일
22.04.25
조회수
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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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년간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 약 30%(37만대) 감소 -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12.1.~2022.3.31.) 중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82일간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이하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한 결과, 총 1만 9,079대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1만 9,079대 중 5,271대가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조치를 완료했다. 5,271대 중에 3,840대는 조기폐차를, 1,431대는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다.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5등급차 운행제한과 저공해 조치 지원사업이 동반 상승효과를 발휘하여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최근 1년간 총 37만 2,872대 감소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종료 당시(2021.3.31.) 128만 2,878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차가 제3차 계절관리제가 종료된 2022년 3월 31일에는 91만 6대로 약 30% 줄어들었다.


이에 따른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 저감량은 1,046톤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9년 도로이동오염원 전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6,182톤의 16.9%에 해당하며, 수도권 배출량 2,053톤의 50.9%에 달한다.


이외에도, 초미세먼지 2차 생성물질인 황산화물 6톤, 질소산화물 2만 7,505톤, 휘발성유기화합물 2,032톤이 줄어든 것으로 추산된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5등급차 운행제한 적발 건수는 총 10만 3,759건, 하루 평균으로는 1,265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단속 제외 대상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하루 평균 적발 건수 2,447건에 비해 48.3% 감소한 수치다.


<참고 : 제2차 vs. 제3차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비교 />  구 분  제2차 계절관리제  제3차 계절관리제  단속대상  수도권 지역에 진입하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제외대상  ▶(공통) 긴급차량, 장애인(표지 부착),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받은 자의 차량 등  ▶(서울)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중 저소득층   ※'21.11월까지 장착 완료 시 과태료 환불 또는 취소  ▶(인천·경기) 매연저감장치 장착신청* 또는 불가 차량   *(인천) ~'21.11월, (경기) ~'21.3월)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中 ①기초수급자, ②차상위계층, ③소상공인 시범단속  ▶미시행  ▶6대 특·광역시 시범단속 및 조례마련 추진 


운행제한 적발로 인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차량은 총 2만 8,002대로, 수도권에 등록된 차량이 1만 4,248대,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이 1만 3,754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도권 외 지역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올해 9월 30일까지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면 부과된 과태료가 취소되거나 이미 납부된 과태료를 환불받을 수 있다.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이하 6개 특광역시)의 경우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등급차 운행제한을 시범적으로 운영한 결과, 적발 대상은 총 5만 6,190대, 일평균 5,822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6개 특광역시는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5등급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올해 안에 마련하기 위해 각 시의 조례를 개정 중이며, 현재 세종, 대전시의 조례가 개정이 완료됐다.


한편,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에서는 5등급차의 운행제한과 함께 조기폐차 등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5등급 경유차 35만 대에는 조기폐차를, 3만 5천 대에는 매연저감장치 장착을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조기폐차 후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현상을 억제하고, 무공해차(전기·수소차)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체계를 개선한다.


폐차 후 경유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는 차량 가액의 70%를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50%만 지급하고, 반대로 무공해차를 새로 구매한 경우 기존에 차량 가액의 100%만 지급하던 것에 더해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조기폐차 후 구매 차량에 따른 보조금액 변화 예시(차량 가액 205만원 기준) />  (폐차)경유→(신차)경유  (폐차)경유→(신차)휘발유·LPG  (폐차)경유→(신차)전기·수소  기존  143만원*  205만원  205만원  개선  102만원**  (△41만원)  205만원  (상동)  255만원  (+50만원)  * 143만원 = 205만원 × 70% / ** 102만원 = 205만원 × 50% 


이 같은 지급체계는 올해부터 5인승 이하 승용차에 시범 적용되며, 대체 무공해차 출시 상황에 따라 다른 차종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국민 덕분에 5등급차가 대폭 줄어들 수 있었다"라며, "내년부터는 조기폐차 대상을 4등급차로 확대하여 수송부문 미세먼지 감축에 박차를 가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제3차 계절관리제 5등급차 1.9만대 저공해조치 참여(보도자료 교통환경 4.25).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