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
등록일
22.04.27
조회수
591
게시글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사물인터넷 활용,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추진

▷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배출허용기준 신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을 제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한 소규모 대기사업장 비대면 관리 >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어 사업장 관리 역량이 높아진다.


그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이 연간 10톤 이상인 대형사업장(1∼3종 사업장)은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부착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연간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은 방문 점검에 의존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웠다.

* 굴뚝자동측정기기(TMS)는 부착비용(1.2억원/기)이 고가로 의무부착은 대형 사업장(대기 1∼3종) 한정 운영 중


이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제도화되면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 운전상태 점검이 원격으로 가능해진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되며, 세부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했다.


공포 후 새로 설치되는 사업장의 경우 4종 사업장은 2023년 6월 30일까지, 5종 사업장은 2024년 6월 30일까지, 개정내용 시행 전에 운영 중인 기존 4·5종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야 한다.


대기배출사업장 현황(2020년 기준)  종별  1종  2종  3종  4종  5종  오염물질  발생량  연간 80톤  이상  연간 20톤이상  ∼80톤미만  연간 10톤이상  ∼20톤미만  연간 2톤이상  ∼10톤미만  연간 2톤  미만  사업장수  2,120개소  1,787개소  2,086개소  21,237개소  37,591개소  측정기기  굴뚝 자동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을 통해 사업장과 관계기관간 쌍방향 소통 체계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로 확보된 방지시설 가동정보는 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사업장과 공유되어 방지시설상태 확인, 소모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에 활용된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관리시스템을 통해 법령개정 및 정책동향, 기술 진단(컨설팅) 자료 등을 사업장에 제공하고,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자동생성 기능도 탑재해 업무 담당자의 부담도 덜어 줄 계획이다.


환경부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에 따른 사업장 부담을 감안하여 설치비용 지원도 확대한다. 


올해부터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사업장에 대한 설치비(사업장당 설치비 약 3∼4백만원의 90% 지원)를 지원하고 있으며, 단계적 부착 의무화 시점에 맞춰 지원 예산을 늘릴 계획이다.

※ 2022년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 예산 40억원(2천개 사업장) 편성


< ②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설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아세트알데하이드 등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되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중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 직·간접적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 35종을 특정대기오염물질로 지정하여 배출허용기준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25종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되었으며, 이번에 8종의 배출허용기준을 추가로 설정함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전체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정해졌다.

※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지 않은 2개 물질은 사용금지물질임(폴리염화비페닐, 석면)


신설되는 배출허용기준은 국내 사업장의 배출실태, 해외사례 등을 고려하여 설정됐으며 아세트알데하이드(10ppm), 아닐린(25ppm), 프로필렌옥사이드(90ppm), 이황화메틸(3ppm), 하이드라진(15ppm), 에틸렌옥사이드(3ppm), 벤지딘(2ppm), 베릴륨(0.4~0.5mg/Sm3) 등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소규모사업장에 적합한 비용효과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이라며, "소규모 사업장 운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가 축적·공유되어 사업자와 관리기관 모두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첨부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한다(보도자료 대기관리 4.26).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