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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
등록일
20.05.20
조회수
1040
게시글 내용

▷ 환경부, 첨단장비 활용한 주요 산단·대기오염 배출사업장 대상 집중 감시·점검

▷ 사업장, 노후 경유차 등 핵심배출원별 상시저감 대책도 강화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오존(O3) 원인물질인 휘발성유기화학물(VOCs)을 줄이기 위해 이동식측정차량, 무인기(드론)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주요 석유화학산업단지(산단),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5월 20일부터 8월 말까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등 환경부 소속·산하 기관이 참여한다. 


아울러, 환경부는 발전·산업·수송·생활 등 부문별 오존 원인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상시대책도 강화하고 있다.


이번 점검에는 주요 석유화학산단인 여수국가산업단지, 울산국가산업단지, 대산일반산업단지 등 3곳을 대상으로 무인기 16대와 이동식측정차량 8대 및 인력 500명(연인원)이 투입된다. 

 

코로나19 발생으로 대면 접촉이 제한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이동식측정차량과 무인기를 활용한 산단의 오염 현황을 파악하는 등 비대면·디지털 감시·점검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다만 오염 현황자료를 토대로 특정 사업장이나 구역의 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 개인방역을 철저히 한 후 점검인력도 직접 투입*될 예정이다.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적합하게 배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오염도 검사 실시 등

 

산단 점검 외에도 굴뚝 외 공정상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사업장(339곳)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에 대해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다.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사업장(339곳)의 경우, 올해 강화된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해 이동측정차량(각 유역청별 2대)도 투입된다.

* 플레어스택 모니터링(일1회), 외부부상지붕형 저장탱크 모니터링(주1회) 등


아울러, 중소사업장에 대해서는 한국환경공단에서 광학가스탐지카메라*(OGI, Optical Gas Imaing) 2대를 활용하여 해당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특성을 파악한 후 최적 시설 운영 방안을 제안하는 등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가스상 물질의 배출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카메라


도료 제조·수입업체(180곳)도 올해부터 강화된 도료 용도별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에 대해 시료 채취 및 농도 분석을 통해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휘발성유기화합물 기준이 최대 67% 강화, 대상도 61종에서 118종으로 확대


오존은 만성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거나 식물에 독성을 끼칠 수 있는 기체로, 일반적으로 질소산화물(NOx)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광화학반응으로 생성된다. 


특히, 오존은 기온이 높고 일사량이 많은 여름철 오후에 주로 발생하며, 오존 농도가 높을 때 발령되는 오존주의보의 경우 대부분 5~8월에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오존주의보 발령일수(횟수)는 총 60일(498회)을 기록했으며,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등의 증가로 오존주의보 발령일수 역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오존 주의보(0.12 ppm/hr 이상) 발령일 수: 55일(’16)→59일(‘17)→66일(’18)→60일(’19)


올해의 경우 현재까지(4월~5월 15일) 1일(1회)이 발령되어 전년 동기간 8일(104회) 대비 오존주의보 발령일수는 적은 상황이나, 향후 기온 상승 시 오존농도도 상승할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오존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부문별로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발전·산업 분야의 경우, △사업장 배출허용기준 강화(2019년 1월~, 최대 2배),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신설(2020년 1월~),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에 따른 사업장 총량관리제 확대(기존 수도권에서 중부권·남부권·동부권 추가, 2020년 4월~) 등을 추진했다.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 퇴출(2024년까지 2019년 대비 80% 이상 퇴출), △친환경차 보급**,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의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 배출가스 5등급차량 등록대수 : '18.12 258만대 → '19.12 210만대 → '20.4 195만대

** 전기차 :(‘19년) 9만대→ (‘24년) 85만대, 수소차:(‘19년) 0.5만대→ (‘24년) 15만대


생활 분야는 비산배출시설 관리기준 및 페인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 함유기준을 강화하고(최대 67%, 2020년 1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라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설치 의무지역도 수도권에서 중부권, 남부권, 동부권으로 확대(2020년 4월~)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점검과 상시적인 저감 대책을 함께 추진하여 오존 발생에 따른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첨부
오존 취약시기 첨단장비로 대기오염물질 배출 감시(5.2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