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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등록일
2023.03.10
조회수
249
게시글 내용

환경부 4등급 경유차와 굴착기 지게차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대상 확대] *서울[2.15],경기[2.13~3.6],인천[2.27],부산[2.13]등 각 지자체마다 신청 시작이 다름2023조기폐차 지원 차량 규모 [총 24만 5천대] 5등급 17만대 , 4등급* 7만대 지게차·굴착기** 5천대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출구 당시부터 미장착된 경유차 **지자체에서 등록되지 않고 사업장이나 공사장 내에서 운행 중인 건설기계 제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 추가 보조금은 100만원으로 확대합니다

추가 보조금
구분차량 총중량 및 대상지원사항기존변경
조기 폐차시전체 [4·5등급]1.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확대차량가액 10%[평균 15만원]100만원
3.5톤 미만[5등급]3.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中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60만원100만원
조기 폐차 후 신차구매시3.5톤 미만[4·5등급]2.공해차 구매시 보조금 확대5인 이하 승용[50만원]모든 차량 [50만원]
3.5톤 이상 [4·5등급]4.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신차] 페차 차량가액의 200%[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중고차]폐차 차량가액의 100%
대상 확인·조기폐차 신청? 배출가스 4·5등급 차량 소유주-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 [mecar.or.kr, 민원서비스] 4·5등급 차량, 지게차·굴착기-등록된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조기 폐차 지원 확대로 초미세먼지를 저감하고 생계형 차주 및 소상공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