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자료

제목
[카드뉴스]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등록일
2021.12.08
조회수
645
게시글 내용

전국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3월 31일까지) 전국 55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경유 차량 중점 단속 예정, 한국환경공단은 주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대한 내용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 명령(15일 이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 단속에 대한 내용

전국 각 시도 미세먼지 배출 우려가 큰 경유 차량 중점 단속 예정
차고지(시내버스, 시외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1.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 단속
  2. 비디오카메라 측정 병행
한국환경공단은 주행 중인 차량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
원격측정기(RSD, Remote Sensing Device) :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탄화수소,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자외선(질소산화물)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하여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
1년 이내 운행차 배출허용기준(RSD) 연속 2회 초과 시 정비·점검 명령
배출가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배출혀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개선 명령(15일 이내)
미이행 시 최대 10일 운행정지, 운행정지 불응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자동차 공회전 행위 단속
시, 도가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주차하거나 정차 상태에서 자동차 공회전하는 행위 제한
이를 위반한 자동차 운전자는 5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