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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제2차 '우리 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등록일
2020.11.24
조회수
753
게시글 내용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1

환경부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우리모두는 미세먼지의 피해자이자 해결사" 푸른하늘 함께 만들어요!

함께해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2

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발하는 12월~3월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에는 평상시 대책에 더하여 강화된 대응조치를 추진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3

환경부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천방안

  • DPF부착 등 정부 지원 사업 신청
  • 기간 중 가급적 운행 줄이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4

환경부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제한되지만 저공해조치시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수도권 시·도별 운행제한 추진내용
구분경기도·인천시서울시
단속내용'20.12~'21.3월(주말·휴일 미시행, 06:00~21:00), 위반 시 1일 10만 원 과태료 부과
단속대상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단속예외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1.3월)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저공해조치 명령(시·도지사)
  •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20.12월)
    ※ 저소득층 소유 차량은 '21.3월까지 예외
  • 그 외는 과태료 부과 후 '21.11월까지 저공해조치 완료시 환불 또는 취소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5

환경부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감시

드론, 무인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이용해 감시를 확대하고 민간점검단을 활용한 미세먼지 불법배출을 상시 감시합니다.

실천방안

  • 기간 중 사업장 자발적 감축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6

환경부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석탄·화력 가동 중단 확대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전제로 최대한 석탄 발전 가동 중지 및 상한 제약을 실시합니다.

실천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참여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7

환경부

2020 올해의 계절관리제는?

농촌 불법소각 방지

지자체에서 영농 잔재물 처리 체계를 제도화하고 농업단체 등과 협업으로 농한기(2~3월) 불법소각을 방지합니다.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020년 11~12월, 2021년 3~5월)

실천방안

  • 영농 잔재물 현장 파쇄 및 살포
  • 영농 폐기물 소각하지 않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8

환경부

우리가 할 수 있는 친환경 생활 방법도 있어요!

  1. 적정 실내온도 유지하기(18~20도)
  2. 가까운 거리는 걷기
  3. 친환경 운전습관 지키기(공회전 금지 등)
  4. 폐기물 배출 줄이기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카드뉴스 09

환경부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미세먼지 없는 푸른 하늘!

꼭 동참 해주실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