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학교
-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원아 및 학생: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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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시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보호자 비상연락망 구축 및 보호자 대상 피해 예방, 대응조치 지도
- 고농도 미세먼지 상황 대비 실외수업(활동) 대체를 위한 사전 계획 마련 -수업전환 기준 및 대체안 마련(실내체육, 단축활동, 휴원, 일정연기 등)
- 관심이 필요한 원아 및 학생 관리대책 마련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 KF94, KF99 이상), 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 학교 유치원의 실내 미세먼지 기준(PM10 100㎍/㎥, PM2.5 35㎍/㎥ 이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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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 보호자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 익일 예정된 실외수업에 대한 점검(수업대체여부 검토 등)
- 미세먼지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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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 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 1시간 지속)
-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 원아 학생 대상 행동요령(외출 자제, 외출시 마스크 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교육 및 실천-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 실외활동자제(실내수업 대체), 바깥공기 유입 차단(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원아 및 학생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 물걸레질 청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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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 이상 또는 PM2.5 75㎍/㎥ 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활동) 단축 또는 금지(실외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수업(활동)으로 대체)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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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 이상 또는 PM2.5 150㎍/㎥ 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조기귀가 등)
- 등하교(원) 시간조정, 휴업권고(조치 시 학생 보호대책 별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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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주의보 해제기준: PM10 100㎍/㎥ 미만, PM2.5 35㎍/㎥ 미만, 경보 해제기준: PM10 150㎍/㎥ 미만, PM2.5 75㎍/㎥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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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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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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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및 조치결과를 작성 및 보고)
- 유치원 및 학교(초, 중, 고)
- 시도 교육청
- 교육부
- 환경부(총괄)
담당자 현황
-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는 유치원 및 학교(초, 중, 고)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경보조치결과
- 유치원 및 학교(초, 중, 고)는 시도 교육청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교육부(학교안전총괄과)는 학교의 경보 조치결과를 환경부에 보고(3월,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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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 이상(PM10 81㎍/㎥ 이상, PM2.5 36㎍/㎥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