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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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2019년 2월 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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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 별로 발령하며, 다음 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1.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 2.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 3. 다음 날 예보 75㎍/㎥ 초과 예측인 경우
-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 정부·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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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 대기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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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 건설 공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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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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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19.2.15일 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