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깨끗한 공기를 위한 전국민의 동참!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운행제한, 가동 조정, 공사시간 조정)
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를 말합니다.
※2019년 2월 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비상저감조치는 언제 시행되나요?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시·도 별로 발령하며, 다음 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조건

  • 1. 당일 평균농도 50㎍/㎥ 초과이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 2. 당일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 예보 50㎍/㎥ 초과 예측인 경우
  • 3. 다음 날 예보 75㎍/㎥ 초과 예측인 경우
비상저감조치 발령 및 전파(시행일 전날)
긴급재난문자(CBS) 전송, 언론·방송, 지자체 등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으로 전파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및 스마트폰 모바일 앱(우리동네 대기정보) 조회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민은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위반시 과태료 부과)

 

정부·지자체
  • 대기오염 불법배출, 차량 배출가스, 불법 소각 단속 및 공사장 운영 실태 점검 강화
  • 살수차, 도로 청소차 운영 확대 및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민간·취약계층 보호 강화 및 국민 참여 홍보 등

 

대기배출 사업장
  • 사업장의 가동시간 변경, 가동율 조정
  • 대기오염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 저감대책 실시

 

건설 공사장
  • 공사장의 공사 시간 변경·조정 등 저감 대책 실시
  • 공사장 인근 물청소 확대 및 비산먼지 발생 억제 강화

 

국민
  •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사용 줄이기 등 국민행동요령 실천, 발령 지역의 시·도 조례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 준수('19.2.15일 부터 시행)
* 운행제한 차량(예시) : 2005년 이전 등록(제작) 노후 경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