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환경부
2.5 35㎍/m³미만/경보PM10:150㎍/m³미만,PM2.5:75㎍/m³미만
고농도 미세먼지 계층별 대응요령
[어르신]노인요양시설
각 단계별 대응요령은 이전단계의 대응요령을 포함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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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대처방안 숙지
- 미세먼지 문자알림 서비스 신청
- ※예보: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주의보·경보:시·도 및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 어르신의 비상연락망 구축 및 시설 담당자 교육
- 어르신 및 보호자대상 대기오염 피해예방, 대응조치, 행동요령을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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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이 필요하신 어르신 관리대책 마련
- ※관심대상자 현황 파악 위생점검 및 건강체크, 응급조치 요령 등 숙지
- 보건용마스크(KF80,KF94,KF99),상비약 비치 및 점검(식염수, 아토피연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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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미세먼지 유지기준(PM10 100㎍/m³이하)준수 및 권고기준(PM2.5 70㎍/m³이하) 준수 노력
- ※다만, 연면적 1,000㎡ 노인요양시설은 준수 권고
1단계 고농도 예보
익일 예보 "나쁨"이상(PM1081㎍/m³ 이상, PM2.5 36㎍/m³이상
- 비상연락망, 안내문 등을 통한 예보상황 및 행동요령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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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일 예정된 예보 상황 및 농도변화 수시 확인
- ※에어코리아(www.airkorea.ar.kr), 우리동네대기질 모바일 앱 활용
2단계 고농도 발생
해당지역 인근측정소의 시간당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PM1081㎍/m³이상, PM2.536㎍/m³이상 1시간 지속)
- 시설 담당자는 미세먼지 농도를 수시로 확인, 기관 내 상황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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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대상 행동요령*교육 및 실천
- *외출자제, 외출시 마스크쓰기, 도로변 이동 자제, 깨끗이 씻기 등
-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불편할 경우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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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활동 자제, 실내생활 권고, 바깥공기 유입 차단
- (창문닫기, 최소한의 주기적 환기는 필요)
- 호흡기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및 고위험군 노인 관리대책 이행
- 실내공기질 관리(예:물걸레질 청소 등)
3단계 주의보
해당 권역의 PM10 150㎍/m³이상 또는 PM2.5 75㎍/m³이상 2시간 지속
- 시설 내 기계, 기구류 세척 등 식당 위생관리 강화
4단계 경보
해당 권역의 PM10 300㎍/m³이상 또는 PM2.5 150㎍/m³이상 2시간 지속
-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진료 등)
5단계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도 대기자동측정소의 미세먼지 시간당 평균농도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주의보PM10:100㎍/m³미만,PM-
주의보, 경보 발령 해제 시 조치사항
- 기관별 실내·외 청소 실시
-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에 도로변 외의 창문을 통한 환기 실시
- 환자 발생여부 파악, 휴식 또는 조기 귀가
6단계 조치결과 등 보고
관계기관은 담당자 현황 및 경보 조치결과를 작성·보고
보고 순서: 노인요양 시설에서 시·군·구 담당부서로 시·군·구 담당부서에서 시·도 담당부서로 시·도 담당부서에서 시·도 환경부서 또는 보건복지부로 최종은 환경부(총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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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현황
- 보건복지부는 노인요양시설의 미세먼지 담당자 현황을 취합하여 환경부에 보고(3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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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조치결과
- 노인요양시설은 시·도 담당부서에 보고(경보발령 후 7일 이내)
- 노인요양시설의 경보 조치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3월,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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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조치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