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작업자
우리 일상에 가까이 있고 위험한 재난, 미세먼지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의 물질 중,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로 표면에는 납, 카드뮴, 비소, 황산염, 질산염 등의 중금속과 화학물질이 묻어 있어 체내 흡수 시 알레르기성 결막염·각막염·비염, 기관지염, 폐기종, 천식, 암 등 각종 질병 유발
특히 지름이 2.5㎛ 이하로 매우 작은 초미세먼지(PM2.5)는 인체에 더욱더 깊숙이 침투가 가능하고 심각한 건강 장해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 WHO에서는 미세먼지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
구분 | 미세먼지(PM10) | 초미세먼지(PM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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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나쁨 | 151 ㎍/㎥ 이상 | 76 ㎍/㎥ 이상 |
나쁨 | 81~150 ㎍/㎥ | 36~75 ㎍/㎥ |
보통 | 31~80 ㎍/㎥ | 16~35 ㎍/㎥ |
좋음 | 30 ㎍/㎥ 이하 | 15 ㎍/㎥ 이하 |
미세먼지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옥외작업자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때는 바깥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상책이다. 하지만 자동차 및 기계운전원, 청소원, 건설관련 작업자 등은 대기 중 미세먼지는 물론 ㄹㅀ사업장 내 디젤엔진, 장비 등에서 발생한 미세먼지에도 노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침
제24조(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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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사업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원재료·가스·증기·분진·흄(fume)·미스트(mist)·산소결핍·병원체 등에 의한 건강장해
- 방사선·유해광선·고온·저온·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 계측감시(計測監視),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 환기·채광·조명·보온·방습·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 황사 경보 발령지역 또는 미세먼지(PM10, PM2.5)경보 발령지역에서의 옥외작업을 분진작업으로 지정(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6의 제26호)
※ 본 자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www.kosha.or.kr)→ 안전보건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옥외작업자를 위한 미세먼지 대응 건강보호 가이드
옥외작업자 단계별 건강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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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준비 단계
PM 2.5 75 ㎍/㎥ 미만 또는
PM 10 150 ㎍/㎥ 미만-
민감군* 사전확인
*폐질환자나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
- 비상연락망 구축
- 유해성 주지 및 마스크 착용 교육·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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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수시 확인
*TV, 라디오, 인터넷
*모바일앱(우리동네 대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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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비치(자율착용)
*예보기준 나쁨단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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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 사전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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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단계
PM 2.5 75 ㎍/㎥ 이상 또는
PM 10 150 ㎍/㎥ 이상-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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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에 대해 중작업(重作業)*을 줄이거나 휴식시간 추가배정
*중작업(重作業)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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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단계
PM 2.5 150 ㎍/㎥ 이상 또는
PM 10 300 ㎍/㎥ 이상- 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
- 마스크 지급 및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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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휴식
*휴식 시 깨끗한 물 제공, 섭취
- 중작업(重作業) 일정조정 또는 단축
- 민감군 작업단축 또는 휴식시간 추가부여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마스크 착용법
사업주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증한 2급 이상의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에서 인증한 KF80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사업장에 비치하고, 노동자가 원할 때마다 수시로 착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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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형 제품 착용법
-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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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형 제품 착용법
-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미세먼지로 인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가이드
미세먼지란 공기 중의 고체상태와 액적(液滴)상태 입자의 혼합물을 말하며,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 지름이 10㎛보다 작은 입자)와 초미세먼지(PM-2.5, 지름이 2.5㎛보다 작은 입자)로 구분합니다.
대기오염경보(미세먼지) 발령기준
미세먼지(PM-10) |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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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 |
초미세먼지(PM-2.5) | 주의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
경보 | 해당지역의 대기자동측정소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 이상 2시간 이상 지속일 때 |
※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 7] 대기오염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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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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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 확인
폐질환(천식 등)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사람, 고령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영향을 받기 쉬운 노동자를 미리 파악하세요.
※ 건강진단 결과나 건강상담 자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민감군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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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제공
미세먼지 농도, 주의보·경보 발령현황 등 옥외작업자에게 대기오염상황에 대한 정보와 예방조치사항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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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미세먼지의 유해성, 예방조치사항, 개인 위생관리, 마스크 착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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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지급·착용
적절한 마스크를 비치하고, 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 발령 등 필요 시 옥외작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세요.
- *안전보건공단 인증(2급 이상) 방진마스크 또는 식약처 인증(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하세요.
- *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작업내용, 시간 등 작업환경을 고려하여 여유분을 준비하세요.
- *마스크 착용 시 현저한 호흡 불편을 느끼는 근로자의 경우 사전에 의사와 상담 후 착용할 수 있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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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 및 중작업 일정 조정
미세먼지의 영향을 적게 받는 공간에서 자주 휴식을 취하고 가능한 중작업*은 다른 날에 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작업량을 줄여주세요.
*중작업은 중량물 옮기기, 해머질, 톱질이나 도끼작업, 중량물이 담긴 손수레를 밀거나 당기는 작업 등 에너지 소모가 많은 작업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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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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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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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형 제품 착용법
-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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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형 제품 착용법
-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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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형 제품 착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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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농도 및 대기오염경보 현황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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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http://www.airkorea.or.kr)을 활용한 확인
측정장소별, 시도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측정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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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 어플리케이션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활용한 확인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위치한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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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http://www.airkorea.or.kr)을 활용한 확인
문의처 | 안전보건공단 산업보건부
Tel. 052-703-0622~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