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미세먼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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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지름 10㎛(마이크로미터)이하의 흡입성 먼지
(머리카락 직경 약 60~70㎛)먼지의 크기에 따라 미세먼지(PM10,지름이 10㎛보다 작은 입자)와 초미세먼지(PM2.5,지름이 2.5㎛보다 작은 입자)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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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위해성
미세먼지는 입자가 미세하여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몸속에 스며들어 천식과 폐질환 및 염증 유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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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및 가축영향
생산성 및 품질 저하 유발 가능
- (농작물)기공에 영향을 주어 가스교환 이상, 일조량 저하 등으로 작물 생육 장해 유발 가능
- (가축)호흡기 및 눈 질환 유발, 장기간 노출 시 생산성 저하 유발 가능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의 예측농도가 미세먼지법에 따른 아래 3개 발령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도별로 미세먼지를 긴급히 줄이기 위해 취하는 조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초미세먼지)
-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측
- 당일 주의보(75㎍/㎥이상 2시간)또는 경보(150㎍/㎥이상 2시간)발령 및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50㎍/㎥초과 예측
- 다음 날의 24시간 평균 75㎍/㎥초과 예측
(안내)시·도 관할 주민 대상 긴급재난문자방송(CBS*)을 송출하고, 전광판 송출과 지자체 홈페이지 게재
* Cell Broadcast Service(CBS) : 긴급재난 시, 지자체에서 휴대폰 문자로 국민행동요령 등 안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농업인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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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간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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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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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령 단계별(주의보·경보)조치사항, 보건용 마스크 착용방법, 인근 보건소·병원 위치 확인 등 대응요령 숙지
* (부록2)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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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인터넷, 콜센터(131), 모바일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보건용 마스크를 미리 구비
* 식약처 인증을 받은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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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발령 단계별(주의보·경보)조치사항, 보건용 마스크 착용방법, 인근 보건소·병원 위치 확인 등 대응요령 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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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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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농작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힘든 작업은 최소화
마스크는 1회용이므로 충분히 준비하고 수시로 교체
- 건조한 농경지 경운정지 등 미세먼지 발생이 증가할 수 있는 농작업 지양
- 무거운 물건을 나르거나 힘든 작업을 할 경우 수분 섭취와 충분한 휴식시간 확보
- 농작업 중 호흡곤란이나 건강이상 증상을 느끼는 경우 반드시 휴식을 취하고, 필요시 인근 보건소 및 병원 내원
- 농작업 후 얼굴과 손 등 온 몸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야채 섭취 및 충분한 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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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 농작업을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힘든 작업은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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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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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농업 시설물 및 농기계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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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 TV, 인터넷, 모바일앱 등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발령 상황을 수시로 확인
- 미세먼지 세척을 위한 급수시설 및 세척 장비 작동 여부 등 미리 점검
- 비닐 하우스와 축사, 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 작동 여부 점검
- 야외 건초·볏짚, 농기계 등은 비닐이나 천막을 덮어 노출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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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 비닐하우스와 축사·창고 등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고 축사 출입 시 철저한 개인소독 실시
- 미세먼지로 작물의 일조가 부족할 경우 인공조명을 활용하여 광 보충
-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비닐하우스 등 피복재 외부에 부착된 미세먼지 세척
- 노후 농기계 및 트럭을 활용한 야외 농작업 최대한 지양
효과적인 시설물 세척방법
- 비닐하우스 : 수용성세제를 0.5% 정도로 희석하여 동력분무기에 담아 살포후 맑은 물로 2차 세척
- 유리온실 : 옥살산(oxalic acid) 4% 용액을 유리 바깥면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뿌려주고 30분 뒤에 물로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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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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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및 축산분뇨 관리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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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해외 연구에 따르면 암모니아가 미세먼지로 전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축산악취 저감 노력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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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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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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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부)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 가동(해제시까지)
- 가축에게 미생물제제 급여, 축사 내 깔짚 바닥 및 분뇨저장조에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 양돈·가금 등 밀폐 축사의 경우 악취저감시설 흡수액 교체(보충) 및 가동 최대화
- 한육우 등 개방형 축사의 경우 깔짚 바닥 뒤집기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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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외부)퇴비·액비 농경지 살포 중지, 퇴비사 미생물제제 살포(1일 1회) 및 비닐(천막)덮기(해제시까지)
퇴액비화 시설 가동을 일시중단하고, 축사 주변 및 인근 도로 물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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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내부)안개분무 시설 또는 지붕 스프링클러 가동(해제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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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자원화시설 및 퇴비공장 관리 요령
- 퇴비장에 미생물제제 살포, 퇴비화시설의 교반기·송풍기 가동 중단
- 시설 외부에 적치된 퇴비 원료 및 완제품에 비닐 덮기
- 악취저감시설 흡수액 교체 및 가동 최대화, 시설 주변 및 인근 도로 물 청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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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방제단
소규모 축산농가, 밀집사육지역, 전통시장 등 주변에 물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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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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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분야 미세먼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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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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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시 문제
- 영농폐기물·부산물 및 논·밭두렁 소각 행위는 산불 발생뿐만 아니라 농촌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
-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서는 폐기물 소각행위 금지
※ 폐기물 관리법 상 벌칙 사항(제68조 제3항) : 지자체에서 정하는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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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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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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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품목)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 및 임시집하장으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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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불가능품목)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수거 장소로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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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가능품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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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보릿대, 고춧대, 깻단,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
영농부산물은 수거 후 분쇄하여 퇴비화하거나, 로터리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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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금지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 효과에 있어, 해충류는 11% 정도로 아주 미미하게 방제되나,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 토양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가 89% 이상 감소하는 효과를 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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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 후 발생한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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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기물·부산물 소각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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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미세먼지 농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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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www.airkorea.or.kr)
각 측정장소별, 시도별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과거 측정 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음
☞(접속방법)인터넷 주소창에 'www.airkorea.kr'입력하거나, 포털사이트(daum,naver 등)에서 '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시스템'입력 후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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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우리동네 대기정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내가 위치한 지역의 미세먼지 등 대기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사용방법)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우리동네 대기정보'를 검색하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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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대기오염도 실시간 공개 시스템(www.air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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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2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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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형 제품 착용법
- 마스크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오므려주세요.
- 고정심 부분을 위로 하여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주세요.
-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해 주세요.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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컵형 제품 착용법
- 머리끈을 아래로 늘어뜨리고 가볍게 잡아주세요.
- 코와 턱을 감싸도록 얼굴에 맞춰주세요.
- 한 손으로 마스크를 잡고 위 끈을 뒷머리에 고정합니다.
- 아래 끈을 뒷목에 고정하고 고리에 걸어 고정합니다.
- 양 손가락으로 코편이 코에 밀착되도록 눌러주세요.
- 공기누설을 체크하며 안면에 마스크를 밀착시켜 주세요.
☞호흡기 및 심장질환자, 고령자, 임산부 등은 보건용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사전에 의사와 상의
☞보건용 마스크는 1일 1회 사용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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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이형 제품 착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