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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록일
2020.12.03
조회수
617
게시글 내용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행정·공공기관용) Q.비상저감조치란 무엇인가요? A.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에서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하여 단기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입니다. Q.비상저감조치 유형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A.비상저감조치는 시행지역과 적용범위에 따라 수도권 공공발령, 서울권역 발령 총 2가지로 구분됩니다. 1.수도권 공공발령(공공의무 참여)-당일: 다음날 50yg/m3초과 2.서울권역 발령(공공의무·민간자율 참여) -당일: 다음날 50yg/m3 초과

Q.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를 하나요?

A.1. 차량 2부제와 2.사업장·공사장 운영을 단축 또는 조정합니다.

비상저감조치
차량 2부제사업장·공사장 조치
시행일이 짝수일이면 차량등록번호 끝자리 짝수차량 운행사업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건설기계 사용 제한 등
대상: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차량대상: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 건설공사장
적용제외: 유아 동승차량, 장애인·임산부·노약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소방·경찰·의료 등 긴급공무수행차량-

A2. 서울시 주차장 출입제한(06~21시) - 시청사, 산하기관, 자치구 주차장은 전면 폐쇄되며, 시내 체육·문화·의료 시설과 행정·공공기관 주차장은 출입차량 2부제 등 출입이 제한됩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민간인 차량의 경우 출입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1. 발령결정: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 당일 17:00 ~ 17:15
  2. 전파: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 송신 -재난문자방송,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민간자율 참여시 당일 17:15 이후
  3. 실행: 비상저감조치 시행 다음날 06:00~21:00

환경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세계속의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