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산업부) 2차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현장 방문
등록일
23.01.09
조회수
413
게시글 내용

- 공공기관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탄력운영 실태점검 -

- 에너지 공공기관, 취약계층 연탄 등 난방, 난방용품 지원 확대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 이하 산업부) 박일준 2차관은 1월 9일(월) 오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 방문하였다.

 

 ㅇ 박일준 차관은 현장 시설 관리자와 면담을 통해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적용되지 않는 기관임을 설명하고, 난방설비 가동현황, 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여부를 점검하였다.

 

    * 공공기관 난방설비 가동시 실내온도를 17℃ 이하로 제한(~’23.3)

 

 ㅇ 또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방한용품(무릎담요)을 전달하면서, 실내온도 저하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난방설비 가동, 단열 강화 등에 있어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현장방문 개요 >

 

 

 

◇ 일시/장소 : ‘23. 1. 9(월) 15:00~16:00 /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참석자 : 산업부 2차관, 에너지효율과장 등

◇ 주요내용 : ①실내 난방온도 탄력운영 점검, ②방한용품 전달, ③현장의견 청취

 

□ 금번 현장방문은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기관의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

 

 

< 대통령 특별 지시사항(1.6) >

 

 

 

◇ 어린이, 노인, 건강이 좋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는 시설 등은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 제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경직적으로 운용되어 불편이 큼

 

◇ 국민께서 추운 날씨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관리자 재량으로 운용하도록 철저한 현장 지도에 나설 것

 

 ㅇ 이에 따라 산업부는 2차관실 소속 실․국장 전원이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난방온도 탄력운영 현황을 점검하였다.

 

 ㅇ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광명 시립꿈나무어린이집, 이원주 에너지정책관은 평택 라움어린이집, 이승렬 원전산업국장은 세종 다정힐스어린이집, 최연우 재생에너지정책관은 증평군 노인복지관, 김선기 수소경제정책관은 성남 국군수도병원을 방문하는 등 각 지역․기관별 규정 운영현황에 대한 현장지도에 나섰다.


□ 아울러 산업부는 전국 1,01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여 난방온도 제한 제외시설을 재안내하고, 각 공공기관 및 소속·산하기관이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시설*에 대해 제한조치 적용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였다.

 

 

<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 적용예외 주요시설 >

 

 

 

◇ 학교, 도서관, 민원실 등 일정 공간에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사무공간 제외)

◇ 의료시설, 아동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적정온도관리가 필요한 시설

◇ 전산실, 식품관리시설 등 특정온도 유지가 필요한 시설

◇ 공항, 철도・지하철 역사, 버스터미널 등 대중교통 시설

◇ 수련원, 기숙사 등 숙박관련 시설

 

 ㅇ 특히, 각 공공기관별로 적용예외 시설 현황과 탄력운영 규정 전파를 요청하는 등 실내 난방온도 제한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한전 및 발전사, 강원랜드, 에너지공단 등 19개 에너지 공공기관도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등 난방지원, 요금 경감 확대, 방한용품 제공, 전기‧보일러 시설 무상 점검 및 수리 등을 설 민생대책의 연장선상에서 설 이전에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ㅇ 강원랜드, 한전, 광해광업공단 등은 전국 취약계층에 대한 연탄 지원(122만장), 전기요 등 난방용품 지원 등에 나서며,

 

 ㅇ 한전, 발전사, 전력거래소 등은 지역별 취약계층 시설에 내복, 목도리 등 방한용품 등을 지원하며,

 

 ㅇ 전기안전공사, 에공단은 취약계층 대상 전기안전검사, 노후보일러 점검․수리 등을 지원한다.


□ 박일준 차관은 “에너지절약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철저히 현장 점검에 나서겠다”고 언급하며,

 

 ㅇ 아울러“설 명절을 앞두고 에너지 소외계층의 난방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복지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난 1월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에너지 공공기관의 취약계층 지원도 신속히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에너지바우처 ’22년 동절기(14.5→15.2만원) 및 ’23년(18.5→19.5만원) 단가 인상
등유바우처 단가 인상(31→64.1만원) 및 연탄구폰 추가지원(47.2→54.6만원)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 지역아동센터 등) 난방비 추가지원(월 30~100만원 추가지급)



첨부
(산업부)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현장 방문(230109).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