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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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등록일
23.02.24
조회수
480
게시글 내용

▷ 석탄화력 정지 확대, 다량배출 사업장 전담관리,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정부는 2월 24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문길주 교수)*를 열고, 관계부처·지자체·민간이 함께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선제적으로 총력 대응하는 내용의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관계부처 합동)’을 확정했다.

* 제17차 민간위원 전체회의(문길주 위원장 주재)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 '15~'22년 평균 : (PM2.5 농도) 12월 24 → 1월 27 → 2월 27 → 3월 28㎍/㎥             

                               (나쁨 일수) 12월 6 → 1월 7 → 2월 7 → 3월 9일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기상청 1개월 전망(2023.2.27. ~ 3.26.)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 4차 계절관리제 기간('22.12~'23.3) 동안 계절관리제 시행 전('18.12~'19.3) 배출량 대비 PM2.5 6,248톤, SOx 36,580톤, NOx 58,436톤(15%), VOCs 22,774톤(7%) 감축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 현장 실행력 제고 >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 33곳은 유역(지방)환경청장 등이 전담 관리하고,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감축이행상황을 확인하고 독려한다. 


아울러, 2월 27일부터 3월 10일 동안 지방(유역)환경청, 국립환경과학원, 지자체, 민간(드론협회)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 밀집된 전국 48개 산업단지 1만 3,150개 사업장에 대해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 계절관리제 이행과제 강화 > 


영농단체와 합동으로 2월 20일부터 4월 30일까지 동안 농촌지역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하고, 지자체 합동점검단을 활용하여 전체 농촌지역에 대한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 수거 횟수 확대(주 1~2회 → 3~4회), 한국환경공단 10곳에 상황실 운영


또한, 철도 대합실과 지하역사에 대한 습식 청소(일 3회) 및 공조설비 가동시간을 연장하고, 공항 특수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점검을 강화(월 160대 → 200대)하며, 지하역사·철도·공항 등 다중이용시설 2,156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점검한다. 


아울러, 항만 미세먼지 관리를 위해 선박 연료 황 함유량 단속을 확대(630척 → 750척)하고, 분진성 화물을 취급하는 부두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시설 가동상황 점검도 강화(월 21회 → 24회)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대상을 5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하고, 저소득층·소상공인 대상 지원금액 상향과 함께 조기폐차 후 무공해차를 구매할 경우 지원대상을 3.5톤 미만 모든 차량으로 확대한다.  


조기 폐차 지원제도 변경 내역  구 분  대 상  지원제도  기 존  변 경  전 체  4·5등급  ① 생계형 및 소상공인 보조금 확대   · 차량가액 10%    (약 15만원)  · 100만원  총중량 3.5톤 미만  4·5등급  ② 무공해차 구매 시 보조금 확대  · 5인 이하 승용  · 모든 차량  5등급  ③ 배출가스 저감장치 장착불가 中 화물·특수차량 보조금 확대  · 60만원   · 1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4·5등급  ④ 중고차 구매 시에도 추가 보조금 지급  ·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신차) 폐차 차량가액의 200%  · (중고차) 폐차 차량가액의 100%



< 비상저감조치 강화 >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사업장에 대해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배출량을 추가 10%(15~20% → 25~30%) 감축한다.  

* 시도 비상저감조치 평가('23.5월~10월) 시 이행 여부를 반영하여 실행력 확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봄철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전망되어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정부는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선제적인 저감조치를 통해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총력대응방안(요약).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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