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산업부)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
등록일
23.02.28
조회수
399
게시글 내용

-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105억 원 지원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이창양)는 국내 전기자동차 보급 확산에 발맞추어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사업을 공모한다.

 ㅇ 산업부는 충전인프라 구축 및 관련 서비스사업 육성을 위해 '17년부터 민간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급속충전기 설치 비용의 일부(50%이내)를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530대를 보급하였고,
    * (’17년)167대→ (18년)188대→ (19년)462대→ (20년)262대→ (21년)203대→(22년)417대

 ㅇ '23년 민간 전기차충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총 105억 원 규모의 국비를 지원하여 충전용량 50KW 환산 기준 총 600대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 특히, 산업부는 ①보다 효과적인 충전기 보급 및 활용 촉진을 위해 ②전기차충전사업자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보급지원 이외에도  향후 전기차충전산업 관리 및 개선 방안을 공유하여 전기차충전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한다.
    * 일시/장소 : ‘23.3.3(금) 14:00~16:00/공간모아 서울역점(서울역3번출구 한일빌딩10층)

 ㅇ 기 보급된 충전기 관리를 위해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정기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충전기 관리실태를 조사하고, 야간 및 휴일에도 충전사업자가 충전기 고장에 바로 대응할 수 있도록 불편신고접수창구*를 하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
   * 충전기에 부착된 QR코드를 입력하면 한국에너지공단에 불편신고가 접수되어, 충전기 이용의 불편사항을 사업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최근 발생하는 사업자와 운전자 사이의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표준약관 및 품질기준 등을 검토․제정하여 충전사업자의 권리와 책임을 명시하고 전기차충전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 예) 전기차 충전불량 시 사업자(운전자 조작 미숙)와 운전자(충전기 고장)간 책임 소재 문제 등

 ㅇ 운전자가 직접 충전하는 특성을 고려, 기존에 추진하던 교통약자 배려형 충전기* 보급을 더욱 확대하여 교통약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용 편의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 커넥터, 디스플레이 중앙부를 지면으로부터 1∼1.2m 높이로 낮춰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하며, 현재까지 195기를 보급(산업부 보급지원 급속충전기 중 11.5%)

 ㅇ 최근 일부 전기차가 급속충전기를 장기간 이용하여 발생하는 급속충전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년도 지원 충전기부터 차량별 충전율(최대 80%) 및 이용시간(최대 50분)을 조정*할 예정이다.
    * 충전율과 이용시간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자동으로 충전 중지


□ 산업부는 `23.2.28(화) 사업을 공고하고 `23.3.2(목)~3.17(금) 16일간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 www.gosims.go.kr)를 통해 신청서류를 제출받고, 이후 관련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4월 중 지원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ㅇ 지원조건, 규모, 설치 지역에 따라 선정기준이 상이하므로 지원 전 상세 공고 내용을 한국에너지공단(www.energy.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산업부는 앞으로도 탄소 저감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위해 충전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며 민간 충전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첨부
(산업부) '23년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보급 지원사업 착수(230227).hwpx [별첨1]2023년 전기차 충전기 보급사업 개선방안.pdf [별첨2]2023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공모 공고문.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