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환경부) 대전충남호남권 5개 시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23.04.07
조회수
337
게시글 내용

▷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시행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대전·충남·광주·전북·전남 5개 시도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전일 잔류한 미세먼지에 국외에서 유입된 미세먼지가 더해지면서 발생하였으며, 4월 6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경보(충남·전북) 및 주의보*(대전·광주·전남)가 발령되고 4월 7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2시간(경보) / 75㎍/㎥ 2시간(주의보) 이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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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4월 7일 0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소재한 충남·전남 지역 석탄발전에 대한 10기 가동정지 및 21기 상한제약(출력을 80%로 제한) 등 감축 운영을 실시하고,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과 전북지방환경청,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을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아울러, 4월 7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며,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 해당 내용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5등급 차량 차주 대상 문자 발송(4월 6일)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이 4월 7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지자체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충남 예산군 대흥면 소재 예산군맑은누리센터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백계경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이 신일동 환경에너지사업소를, 안재수 충남 기후환경국장이 예산군 맑은누리센터를, 송용수 광주 기후환경국장이 광주도시철도공사 지하역사를, 강해원 전북 환경녹지국장이 김제시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현장을, 안상현 전남 동부지역본부장이 여수화력발전소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4월 첫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미세먼지를 저감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끝.

첨부
(환경부) 대전충남호남권 5개 시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230406).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