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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월 31일, 세종·충남 지역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록일
24.01.31
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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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사업장 가동률 조정 등 실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월 30일 17시 부로 세종·충남 지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의 고농도 상황은 국외에서 유입된 초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초미세먼지가 대기정체로 축적되면서 발생하였으며, 1월 30일 0시~16시까지 초미세먼지 일평균농도가 50㎍/㎥를 초과하고, 1월 31일도 일평균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  단계                발  령  기  준           ※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면 발령 관심 ① 당일 0∼16시 평균 50㎍/㎥ 초과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② 당일 0∼16시 해당 시·도 권역 주의보?경보 발령 및 내일 50㎍/㎥ 초과 예상 ③ 내일 75㎍/㎥ 초과(매우 나쁨) 예상 주의 15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75㎍/㎥ 초과 예보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경계 2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150㎍/㎥ 초과 예보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심각 400㎍/㎥이상 2시간 지속+다음날 200㎍/㎥ 초과 예보 ‘경계’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먼저 해당 시도에 위치한 민간과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폐기물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에 위치한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는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되며,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물청소를 강화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을 관할하는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측정 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 지역을 점검한다. 


또한, 1월 31일 06시부터 21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및 단속을 시행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10만원)를 부과한다. 아울러, 행정·공공기관에서는 차량 2부제를 시행한다.  


*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책에 포함하여 세종 지역은 12월 1일부터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중


이와 함께 환경부와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가 철저히 이행되도록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1월 31일 오전 8시에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지자체 합동으로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어 세종시 가람동 소재  한국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방문하여 비상저감조치 이행상황을 점검한다. 


또한, 지자체에서는 황진서 세종시 환경정책과장이 중부발전(주) 세종발전본부를, 빈준수 충남 대기환경과장이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을 방문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현장을 점검한다. 


이창흠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2024년 첫 고농도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정부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부문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시기를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고농도 미세먼지 국민참여 행동요령.  끝.

첨부
(환경부) 세종충남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240130).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