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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일반 직장인도 탄력근무 권고 가능
- 등록일
- 24.02.27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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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2월 2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에 포함된 ‘탄력적 근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림
□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2월 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브리핑실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초미세먼지 봄철 총력대응방안’을 발표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될 경우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취약계층의 ‘탄력적 근무’ 시행을 적극 권고한다는 내용을 설명함
* 국무조정실, 환경부, 행정안전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8조 및「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에 따라 비상저감조치 시 시도지사가 관련 사업장 등에 탄력적 근무를 권고할 수 있어 탄력적 근무 권고 대상은 전 국민이 가능하며, 민감·취약계층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금번 발표는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민감·취약계층 등에 시행을 적극 권고함으로써 탄력적 근무를 적극 활용하여 봄철 초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등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