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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설명자료) 환경부는 미세먼지 추경예산을 연내 90% 집행, 60% 이상 실집행 계획[KBS 뉴스9 2019.12.25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등록일
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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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게시글 내용

환경부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자체 여건 등을 세심히 살피는 등 예산 집행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음  

 

2019.12.25일 KBS 뉴스9 <미세먼지 예산 시급하다더니..."실집행률 45%">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1. 기사 내용


① 지난달 말까지의 예산집행률이 40%대에 불과


② 친환경 가정용 보일러로 바꿔주는 사업은 정부와 지자체가 6대4로 나눠 지원하는데, 지자체 예상보다 더 많은 예산이 내려왔음 

※ A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당초 신청한 것은 만대 수준, 정부 예산은 12만대 수준으로 편성"


③ 중소공장에 배출가스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은 현장에서 수요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불만이 나옴

※ B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지역) 수요 자체가 단기간에 충족시킬 수 있는 만큼이 안되거든요. 일단 수요를 파악하고 수요만큼 줘야 하는데…"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설명 내용


①에 대하여


11월말 기준 환경부 미세먼지 추경예산의 실집행률은 49.6%였으나, 12.20일 기준 실집행률은 59.0%(집행률은 89.5%)로 약 10%p 증가하여 연내 90% 이상 집행, 60% 이상 실집행 가능


②에 대하여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사업은 올해 1~2월 지자체별 교체 대상 보일러 수요를 파악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경예산을 대폭 증액*하였음


- 다만, 정부 추경안 제출 후 8월 국회 통과까지 3개월 이상 소요되어 지자체 추경 편성의 적기를 놓치는 등 지방비 확보에 어려움 발생


* 본예산 3만대, 추경예산 27만대 편성


환경부는 보일러 구매자가 보조금을 개별 신청하는 방식에서 판매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집행방식을 개선*하고,


* (기존) 구매자가 보일러를 정가로 구입하고 보조금을 개별 신청하여 수령 → (변경) 판매자가 구매자와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판매하고 보조금 수령


- 경기(146억, 약 12만대) 등 일부 지자체의 올해 예산을 이월하여 내년 1∼3월 성수기에 집중 집행하는 등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임


③에 대하여


중소사업장에 배출가스 측정기기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측정기기 부착이 의무화*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였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2020.4.3)


- 다만, 대상 사업장에서는 측정기기 부착 의무화 시기가 임박했을 때 지원을 받으려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올해 실집행은 다소 부진 


환경부는 내년초까지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사업장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신속한 예산 집행을 도모할 예정임 


* 2020년 초까지 측정기기를 설치·교체한 사업장은 3년간 측정기기 운영비를 6:2:2 (국비:지방비:자부담)로 우선 지원(2021년 이후 우선지원 불가, 비율도 4:2:4로 조정)

첨부
191226 설명자료 환경부는 미세먼지 추경예산을 연내 90 집행 60 실집행 계획(KBS).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