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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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 선정 착수
등록일
20.05.20
조회수
978
게시글 내용

수소경제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 선정 착수


- 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전담기관,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것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세계 최초로 제정된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하여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 수소유통 전담기관, 수소안전 전담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착수함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정(‘20.2.4일), 시행(’21.2.5일, 안전분야 시행: ‘22.2.5일)

   

 수소산업진흥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3조에 따라 수소경제 이행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양성·연구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임

  

 * 수소산업 인력양성·표준화·연구개발, 수소전문기업 판로개척·기술자문, 국제협력 등

  

 수소유통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4조에 따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수소의 유통체계 확립, 수소의 거래 및 수소의 적정가격 유지 등에 관한 업무를 지원·추진할 계획임

  

 * 수소의 수급관리,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점검·지도, 수소충전소 정보 수집·제공 등

  

 수소안전 전담기관은 수소법 제35조에 따라 수소의 안전확보를 위한수소용품 및 수소연료사용시설의 안전기준 조사, 안전 교육·홍보, 사고예방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지원·추진할 계획임

  

 * 수소안전 기준조사·연구개발, 교육·홍보 및 사고예방 기술개발 및 기술지원 등

  

□ 수소경제 전담기관은 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사안으로 절차적 공정성·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통해 공모하여 국내 최고의 전문기관을 선정할 계획임

  

ㅇ 전담기관 선정기준으로는 신청기관의 수소경제 관련 전문성, 전담부서·인력 현황, 공공성·독립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사업관리 능력,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과의 정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계획임


ㅇ 선정된 전담기관은 2021년 신규 사업으로 기획중인 수소산업진흥 기반구축사업, 수소유통 기반구축사업, 수소안전 기반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임

  

□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법 시행 前 전담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수소법 시행의 차질없는 준비를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며, 수소법 시행 後 법률에 따른 별도의 지정 절차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ㅇ 또한, “대한민국의 수소경제를 이끌어 나갈 삼두마차(수소산업진흥·유통·안전 3개 전담기관) 선정으로 안전을 기반으로 한 수소경제 이행 촉진을 기대한다”고 밝힘


첨부
0518(20조간)신에너지산업과, 수소경제 이끌 삼두마차 선정 착수.hwp 0518(20조간)신에너지산업과, 수소경제 이끌 삼두마차 선정 착수.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