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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줄고, 좋음 늘었다
등록일
21.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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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절관리제 기간(12~3월)동안 최근 3년 대비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4.8㎍/㎥(29.1→24.3㎍/㎥) 개선, 나쁨 이상 발생 빈도 9%p 감소

▷ 기상ㆍ국외 영향 등 외부조건 악화에도 계절관리제 정책 시행으로 초미세먼지 오염도 개선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종합분석 결과를 5월 25일 공개했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의 정책효과를 종합분석한 결과, 지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2019년 12월~2020년 3월)과 달리 기상조건, 국외영향 등이 모두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절관리제 정책 추진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가 개선되었다고 밝혔다.


제2차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초미세먼지 전국 평균 농도는 24.3㎍/㎥, 좋음 35일, 나쁨 20일을 기록하여 최근 3년 평균 29.1㎍/㎥ 대비 16% 개선되는 등 당초 기대효과*를 달성했다.

※초미세먼지 농도를 기준으로 좋음은 15㎍/㎥ 이하, 나쁨은 36㎍/㎥ 이상

*당초 기대효과: 평균 농도 27.4~27.8㎍/㎥ / 나쁨 일수 24~30일


환경부는 수치 분석 결과, 제2차 계절관리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좋음 일수는 10일 감소하고, 나쁨 일수는 4일 증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초미세먼지 농도 분석 결과 >


최근 3년과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민들이 나쁨(36㎍/㎥) 이상 초미세먼지에 노출되는 시간이 줄었고, 좋음이 지속되는 시간은 늘어났다.


먼저, 시간평균농도를 기준으로 나쁨 이상의 발생빈도가 최근 3년 28%에서 19%로 9%p 감소했고, 좋음의 발생빈도는 최근 3년 21%에서 33%로 12%p 증가했다.

*4개월간 시간평균농도 자료(2,904시간)를 오름차순으로 나열했을 때[나쁨 이상] 794 → 530시간으로 감소, [좋음] 605 → 950시간으로 증가


<계절관리제 기간 초미세먼지 시간평균농도 누적분포 /> 


12시간 이상 좋음이 지속된 경우도 최근 3년 동안 평균 16회에서 25회로 증가하여 종일 외부 활동을 하기 좋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별로는 수도·충청권 및 강원도 지역의 최근 3년 평균 대비 개선폭*이 컸다.

*(충북)8.8>(대전)7.7>(강원)7.5>(세종)5.6>(경기)5.3>(전국)4.8㎍/㎥


총 162개 시ㆍ군 중 24개 시ㆍ군(15%)이 최근 3년 평균 농도 나쁨 이상에 노출됐었으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에는 모든 시ㆍ군의 평균 농도가 보통 이하를 기록했다.


<최근 3년 />  <1차 계절관리제 기간>  <2차 계절관리제 기간> 


한편, 전국 44개 지점의 시정거리를 측정한 결과 15km를 초과하는 시간의 비율도 최근 3년 평균 47.3%에서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57.1%로 9.8%p 증가했다.

*시정거리 15km는 북한산에서 63빌딩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수준을 말함


< 계절관리제 시행 효과 >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의 약 13% 수준인 12만 1,960톤만큼 감축되었다고 밝혔다.


물질별로는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237톤, 황산화물은 4만 2,184톤, 질소산화물은 5만 2,834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705톤 감축되었다.


특히, 지난해 12월 보령화력발전소 1ㆍ2호기 폐지 등 석탄발전 가동축소로 온실가스도 약 8백만 톤 감축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5등급차 운행제한 등으로 노후 경유차가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지난 3월 160만 대로 약 50만 대가 감소되었다.


환경부는 수치 분석을 통해 정책 추진에 따른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모사한 결과,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3㎍/㎥, 나쁨 일수는 4일 줄어들고, 좋음 일수는 10일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는 12~1월 1.1㎍/㎥, 2월 1.3㎍/㎥, 3월 1.7㎍/㎥으로, 후반으로 갈수록 감축효과가 누적되어 나타났다.


특히, 올해 3월은 공공사업장, 관급공사장 등 공공부문에서 비상저감조치에 준하는 저감조치를 매일 실시하고, 민간부문 감시ㆍ단속을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으로 인해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인다.


<정책 미시행 시 좋음ㆍ나쁨 변화 />  <정책 미시행 시 월별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지역별로는 발전ㆍ산업 배출원이 밀집된 경북, 충남 등에서 초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나쁨 일수는 경북은 8일, 충남은 6일이 줄어들었고, 순간적 고농도 지표인 시간 최고농도는 경북이 24.1㎍/㎥, 충남은 11.4㎍/㎥만큼 줄어들었다.


수도권은 나쁨 일수는 이틀, 시간 최고농도는 7.5㎍/㎥가 감소했다.


<계절관리제 기간('20.12~'21.3월) 농도개선 효과(청색이 짙을수록 효과↑) />  <일 최고농도>  <시간 최고농도>  <기간 평균농도> 


정책 추진 효과는 대기오염측정망 관측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서울의 경우 자동차 연료 연소 시 직접 배출되는 주요 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NO2)와 원소탄소(EC)의 농도가 감소됐다.


특히, 평시 대비 출퇴근 시간대의 원소탄소 농도의 증가폭이 계절관리제 시행 전 0.5㎍/㎥에서 이번 계절관리기간 0.2㎍/㎥로 감소한 것이 확인되어 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시 이산화질소 농도 변화 />  <서울시 원소탄소 농도 변화> 


부산, 인천의 경우 항만 지역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황(SO2) 농도가 줄어 선박에서 배출된 오염물질 감축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 항만지역 해풍조건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  구분  부산  인천  시행 전  ('18.12~'19.3)  1차  ('19.12~'20.3)  2차  ('20.12~'21.3)  시행 전  ('18.12~'19.3)  1차  ('19.12~'20.3)  2차  ('20.12~'21.3)  초미세먼지(㎍/㎥)  30.4  15.6  14.3  36.2  26.5  26.2  황산화물(ppb)  5.6  3.7  3.6  7.2  4.5  3.4  <부산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영향>  <인천 항만지역 초미세먼지 영향>  계절관리제 시행 전  2차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 시행 전  2차 계절관리제  항만지역  항만지역  항만지역  항만지역 


< 정책 효과 외(外) 외부요인 >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 국외 배출 영향 등 외부조건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상의 경우 1월에는 한파를 동반한 대륙고기압 영향으로 대기 확산이 원활했으나, 3월의 경우 2016년 이후 처음 발생한 황사와 잦은 대기 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했다.


< 3월 기상 상황  />  구분  2018  2019  2020  3년 평균  2021  대기정체 일수(일)  14  12  13  13  18  평균풍속(m/s)  2.3  2.2  2.3  2.3  2.0 


특히, 황사의 경우 하루에 불과했던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과 달리 총 12일 동안 관측되었으며, 3월에 1.4㎍/㎥의 평균 농도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국외 배출 영향 역시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를 소폭 증가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의 경우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공장 가동률*과 발전량** 등이 늘어나 경제활동이 코로나19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되었으나, 중국 측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계절관리제 기간 전체 평균 농도는 소폭 감소했다.

*[공장 가동률] ('19.1분기) 75.9 → ('20.1분기) 67.3(코로나19) → ('21.1분기) 77.2%

**[대형발전소 일평균발전량] ('19.1분기)185 → ('20.1분기)176(코로나19) → ('21.1분기)211억kWh


< 중국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  />  구분  기간 평균  12월  1월  2월  3월  1차 계절관리제 기간  48  55  64  40  32  2차 계절관리제 기간  47  53  54  43  38  1차 → 2차 증가율  1.6%↓  3.6%↓  15.6%↓  7.5%↑  18.8%↑ 


그러나 3월에는 황사 등 영향으로 중국의 초미세먼지 오염도가 증가되었고, 대기 정체로 인해 서풍으로 유입된 국외 오염물질이 국내 초미세먼지 오염도를 높이는 작용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기타 요인의 경우 12~1월의 한파 등으로 제조업 가동률과 도로 통행량 등이 전년 동기 대비 낮았으나, 2~3월에는 지난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국내 산업·수송부문 활동량 변화 />  '19.12월  '20.1월  '20.2월  '20.3월  '20.12월  '21.1월  '21.2월  '21.3월  제조업 가동률(%)  74.7  74.2  70.8  74.1  ⇒  74.3  73.0  77.4  75.0  고속도로 통행량(백만대)  276  269  226  244  264  244  250  283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 등 외부조건들은 제1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비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1㎍/㎥, 나쁨 일수는 2일 증가시키고, 좋음 일수는 3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종합 평가 및 시사점 >


첫째, 제1차 계절관리제에 이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와 노출도가 개선*되는 등 계절관리제 정책효과가 안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3년 대비 개선 상황] (평균 농도) 29.1 → 24.3㎍/㎥, (나쁨 일수) 33 → 20일, (나쁨 이상 발생 빈도) 28→19%, (좋음 지속) 16회ㆍ29시간 → 25회ㆍ36시간


다만, 수도ㆍ충청권 등 중서부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여전히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보다 집중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평균농도(24.3㎍/㎥) 초과 시ㆍ도) 서울ㆍ인천ㆍ경기, 충북ㆍ충남ㆍ세종, 전북ㆍ광주


둘째, 기상, 국외 영향, 기타 요인 등 외부 조건이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ㆍ기업ㆍ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됐다.


셋째, 3월의 경우 정책 효과가 전반기에 비해 약 50%까지 증가되는 등 정책 효과가 전반기에 비해 후반기에 증가됐다.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1차 → 2차)에 대한 영향요소별 기여도 /> 


다만, 3월은 정책 효과가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황사, 대기 정체 등 외부조건이 매우 나쁘게 작용하여 기간 중 가장 높은 농도를 보인 바, 봄철에 대한 감축 효과를 증가시키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맺음말 >


환경부는 이번 종합분석 결과와 각 세부과제별 평가를 통해 제2차 계절관리제를 개선ㆍ보완하여 제3차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미세먼지특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시행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기상, 국외 영향 등이 다소 불리하게 작용했음에도 국민들과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적극 동참한 덕분에 초미세먼지 개선 추세가 안착되었다"라며, 


"이번 계절관리제 분석 결과에서 얻은 시사점을 바탕으로, 오는 12월부터 시행될 제3차 계절관리제를 개선ㆍ보완하여 고농도 시기 국민 불편과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으로 나쁨 줄고 좋음 늘었다(5.26).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