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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선박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본격 시동건다!
등록일
21.08.26
조회수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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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본격 시동건다!
-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 저감설비(DPF), 선박에서도 사용 가능해져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입자상물질 배출저감설비(이하 오염물질 저감설비(DPF*))‘를 앞으로 선박에도 설치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Diesel Particulate Filter: 배기가스 내 입자상물질(미세먼지 등)을 필터로 걸러 제거하는 장치로, 미세먼지 최대 90% 저감 가능하며 중소형선박에 적용 가능

  해양수산부는 선박 배출 미세먼지를 줄이고 깨끗한 항만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선박배출 대기오염원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저감기술 개발사업(2012. 11.~2018. 2.)‘과 ‘중소형 선박 엔진용 미세먼지 저감장치 개발 및 실증사업(2018. 7.~2021. 12)‘을 추진하여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를 개발하고, ?항만?선박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2019. 6.)?을 수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그간 선박에는 ?선박안전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한 설비만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와 같은 신기술이 개발되어도 새로운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선박에 설치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작년 7월에 ?새로운 형식의 선박시설에 대한 잠정기준 마련에 관한 규정(해수부 예규)*?을 제정하여 정식 안전기준이 마련되기 전이라도 신기술 잠정기준에 따라 선박에 새로운 설비를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근거로 올해 6월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설비(DPF)’에 대한 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 분야별 기술자문단을 통해 잠정기준을 마련한 후 선박검사에 우선 적용하고, 빠른 시일 내에 행정규칙 형태의 정식 선박기준으로 제정


  이후, 지난 8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정부 선박검사 대행기관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잠정기준에 따른 설비 검사를 최초로 시행하였고, 제품의 안전성과 성능이 확인됨에 따라 선박에 설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새롭게 개발된 기술의 적용 및 상용화에 걸림돌로 작용하였던 관련 법령 미비 문제를 규제 개선과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하고, 국내 신기술의 조속한 상용화에 기여한 대표 사례로 꼽을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2030년까지 소속 관공선 전체를 친환경선박으로 대체하는「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2019. 10.)?에 따라, 2025년까지 단기간 내 대체건조 계획이 없는 저선령선박* 80여 척에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DPF)‘를 설치할 예정이다.
  * ?친환경선박법?에 따라 2020년 1월 이후 새롭게 건조되는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 되었으나, 기존에 운항 중인 선박에는 해당되지 않음

  해양수산부는 정부 연구개발(R&D)사업으로 개발한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DPF)’의 상용화를 통해 선박배출 미세먼지 저감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잠정기준을 정부의 정식기준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최종욱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선박용 오염물질 저감장치는 잠정기준을 활용하여 현장에 적용하고 상용화하는 데 성공한 첫 사례”라며, “앞으로 개발될 예정인 수소?암모니아 등 친환경선박 기술들도 조속히 상용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첨부
210827(조간) 선박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본격 시동건다!(해사산업기술과).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