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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 확대(환경부)
등록일
2023.11.01
조회수
208
게시글 내용


12웗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올해부터 계절관리제 기간 내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지역이 확대됩니다! 


☁️어디서?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언제? 2023년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으로 

미세먼지 걱정없는 푸른 하늘, 함께 만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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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화면문구만으로 제작되어있습니다.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확대

2023년 12월 1일부터 수도권과 부산, 대구에 이어
광주, 대전, 울산 및 세종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시행합니다

단속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에서 제외됩니다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 제외 대상
- 저공해 조치 차량
- 그외 운행 지역 지자체 문의

위반 시, 과태료는 1일 10만원 부과되며,
적발 대상 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10만원, 저공해 조치 - 매연저감장치(DPF)부착, 조기 폐차)

12월부터 3월까지 시행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미세먼지 걱정 없는 푸른 하늘을 만들어갑니다

환경부 한국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