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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환경부)
등록일
2023.11.13
조회수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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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 방식은? 홀짝제로 운영 홀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 차량만 운행가능 짝수일 차량번호 끝자리 짝수 차량만 운행가능

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상도 대상차량에 포함 경차는? 승용차요일제 제외차량 공공2부제 대상차량

시행기간은? 예비저감조치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 됩니다 주말, 공휴일 적용제외

제외차량은? 공공2부제 제외차량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업무용 차량,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제외차량은 사전등록 필수!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