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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를 시행합니다(환경부)
등록일
2023.11.14
조회수
135
게시글 내용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를 시행합니다! 

미세먼지없는 푸른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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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영상은 화면문구로만 제작되었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공공2부제 시행

공공2부제란?
범국가적 미세먼지 저감 분위기 조성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서
비상저감조치 시 시행하는 차량 운행 제한 제도

시행방식은?
홀짝제로 운영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가능!
01가 0123 홀수! 01가 0124 짝수!

대상 차량은?
비상저감조치 시행지역
행정·공공기관 내 소유 차량 및 임직원 차량
※경차도 대상차량에 포함
경차는? 공공2부제 대상차량 승용차요일제 제외 차량

시행기간은?
예비저감조치 포함!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06시부터 21시까지 차량이 통제됩니다
주말,공휴일 적용제외

제외차량은?
공공2부제 제외차량
친환경 차량
취약계층·특수목적 차량
업무용 차량
임산부 및 장애인·유아 동승 차량
대중교통 접근성 열악지역 임직원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비상저감조치 대응 차량
제외차량은 사전등록 필수!

미세먼지 없는 하늘을 위해
행정·공공기관이
앞장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