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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에는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실시합니다(환경부)
등록일
2023.11.23
조회수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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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12월부터 3월까지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여부 확인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www.mecar.or.kr에서 확인 가능

등급 산정
 경형,소형·중형 승용,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
휘발유 가스1987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2000년 이전 기준적용 차종
경유2002년 7월 1일 이전 기준적용 차종2002년 7월 이전 기준적용 차종

*등급 산정은 차량연식이 아닌 제작차량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합니다.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은? 수도권과 부산·대구에 이어 광주·대전·울산·세종으로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이 확대됩니다 *타지역에서 운행제한 대상 지역으로 진입하는 차량도 해당됩니다 5등급 차량

단속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9시까지 *울산은 오후 6시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23년 12월부터 24년 3월까지 적용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단속 제외

단속 제외차량은? 수도권 - DPF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DPF저감장치 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 저공해조지 신청 차량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차량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하세요!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적발 대상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주세요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DPF부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WWW.mecar.or.kr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많이 하는 질문 Q1.타 시·도에서 운행제한 대상지역으로 진입·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 네 단속대사입니다! 예)계절관리제 기간에는 5등급 차량이 충북도 및 충남도에서 대전이나 세종으로 진입·운행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Q2운행제한 단속 제외 대상은 지자체마다 다른가요? - 네 다릅니다! 지자체 조례로 제외 대상을 정하고 있어,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6대 특·광역시(대구·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기준 상이

Q3.자동차 검사를 통과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아니요 제외되지 않습니다! 5등급 차량은 자동차 검사 통과 여부와 상관없이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됩니다. *자동차 검사를 통과하거나 잘 정비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5등급 경유 차량은 매년 2.4k의 초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최근 차량(3등급)대비 약 26.6배 더 많은 오염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