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및 건강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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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적정 용량 사용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으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필터 세척⋅교체 등 관리가 중요함
ㅇ 시설특성 및 이용인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 용량(표준사용면적*)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면 미세먼지 제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ㅇ 다만, 세균⋅곰팡이 발생 및 2차 오염원 생성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세척⋅교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공간의 130% 정도를 적정 용량(표준사용면적)으로 설정
참고
공기청정기 효율 실험 결과
□ 지하역사 승강장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
(단위 : ㎍/㎥)
구분
표본(n)
최소
최대
평균±표준편차
공기청정기 ON
4
60.2
124.5
93.3±26.6
공기청정기 OFF
4
89.8
240.7
135.7±71.1
□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효과
시 간
공기청정기
출입문
미세먼지농도(㎍/m3)
기타
11:05
꺼짐
열림
43~55
복귀
11:15
꺼짐
열림
40~60
실내 수업중
12:10
꺼짐
열림
39~44
양치 등
12:30
켜짐
열림
45
실내 수업중
13:00
켜짐
닫힘
45
실내 수업중
15:00
켜짐
닫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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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1) 2호선 신림역 공사중 공기청정기 가동실태 조사(`17년, 서울교통공사)
2)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효율평가(`14,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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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 일 때 착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개인의 건강상태를 고려하여야 함
ㅇ 미세먼지 예보가 ‘나쁨’ 또는 ‘매우나쁨’인 경우, 어린이와 노인, 호흡기·심장 질환자등은 미리 불필요한 외출 계획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인증한 보건용 마스크(황사마스크)를착용하면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개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착용할 수 있습니다.
ㅇ 미세먼지 농도가 더욱 높아져 비상저감조치나 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어린이·노인·폐질환 및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할 때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하여미세먼지 노출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 마스크를 사용하실 때, 폐기능·심장질환자는 의사와 충분한 상의 후 사용해주시고, 마스크 착용 후 호흡이 불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고 의사 등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특히, 영·유아 등 호흡이 불편할 때 의사 표현이어려운 경우에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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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먼지 외에 라돈, 폼알데하이드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의 축적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환기(1~3분)는 필요함
ㅇ 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 미세먼지 외에 라돈,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 등과 같은 실내오염물질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므로, 최소한의 환기는 필요합니다.
ㅇ 특히 조리⋅청소 시중과 조리⋅청소후에는30분간 레인지후드를 가동하고 환기를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물걸레를 이용한 청소를 하는 경우 실내 미세먼지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참고
요리 종류 및 환기유형별 미세먼지 발생량
□ 요리 종류별 미세먼지 발생량
(단위 : ㎍/㎥)
생선구이
튀김
육류구이
볶음밥
PM10
2,530
181
1,580
201
PM2.5
2,290
172
1,360
183
□ 환기유형별 미세먼지 오염도(생선구이 시)
(단위 : ㎍/㎥)
밀폐
밀폐 후 레인지후드 가동
자연환기
자연환기 및 레인지후드 가동
PM2.5
2,290
741
176
117
※ 출처 “주방조리 시 실내 오염물질 조사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환경부,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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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먼지는 농작물과 생태계, 각종 산업, 인체에 피해를 줄 수 있음
ㅇ 이산화황이나 이산화질소가 포함된 미세먼지는 비에 섞여 내리며 토양과물을산성화시킵니다. 그로 인해 나무와 각종 식물을 황폐하게 만들어 농작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줍니다.
ㅇ 미세먼지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품에 불량을 일으키고, 시야를 흐리게하여비행기나 여객선 운항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자동차 도장 공정에도 악영향을 미치며, 자동화 설비에 오작동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ㅇ 또한, 암을 유발하거나 심혈관계 질환을 야기하는 등 인체에 매우 유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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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긴 시간 이어지는 무리한 실외활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호흡기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는 실외활동 시 의사와 상의
ㅇ 미세먼지 예보등급이 ‘나쁨’인 경우, 긴 시간 이어지는 실외활동이나 무리한운동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ㅇ 특히, 호흡기나 심혈관 질환자,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건강관리에 유의해야합니다. 실내에서는 되도록 창문을 닫아 외부 공기를 차단하고, 실외활동을해야 할 때는 미리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미세먼지 많은 날 건강 생활 수칙
▪ 등산이나 축구 등 무리한 활동을 피하고, 어린이나 노약자, 호흡기및 심혈관 질환자는 가급적 실외활동을 자제합니다.
▪학교나 유치원에서는 실내 체육수업을 진행합니다.
▪실외활동 시에는 마스크, 보호 안경, 모자 등을 착용합니다.
▪창문은 닫고, 빨래는 실내에서 말립니다.
▪외출 후 얼굴이나 몸을 씻고, 흐르는 물에 코를 자주 세척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야외 바비큐 등은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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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으나, 부득이 외출시에는몸 상태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음
ㅇ 미세먼지가 높은 날에는 실외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에는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ㅇ외출 시에는 자신의 몸 상태를 고려하여 식약처에서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를착용하시기 바랍니다.
ㅇ단, 호흡기‧심장질환자, 임산부 등은 마스크 사용이 오히려 위험할수 있으므로, 보건용 마스크 착용 여부를 사전에 의사와 상의하는것이 좋습니다.
ㅇ 아울러, 외출 후에는 얼굴과 몸을 깨끗이 씻고, 물과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과 야채를 섭취하여 건강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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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유차는 ‘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임
휘발유‧가스차는 ’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임
ㅇ 경유차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Euro3 이전)으로생산된 차량으로 2006년 1월 1일부터 강화된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입니다.
※ 다만 200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생산이 되었으나, 판매 유예를 받아 2006년 또는 2007년에 판매되어 등록된 차량도 일부 있음
ㅇ 휘발유·가스차는 1987년 이전의 제작차 배출허용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생산된차량으로 1988년부터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지못하는 차량입니다.
※ 1987년 이전 차량은 삼원촉매장치가 부착되지 않아 1988년 이후 강화된 기준을충족하지 못함
ㅇ 이런 노후차량은 현재 출시되는 차량보다 경유차는 오염물질이 3~11배, 휘발유차는68배 더 많이 배출됩니다.
참고
배출허용기준 비교(단위 : g/km 이하)
구 분
기 준
THC
NOx
NMOG+NOx
PM
휘발유 및 가스 자동차
현행기준
(‘16.1.1일 이후 기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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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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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차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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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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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중형 경유차
현행기준
(EURO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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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7
0.0045
5등급 차량 기준
(EUR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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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6
0.05
대형·초대형 경유차
현행기준
(EURO 6)
0.16
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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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5등급 차량 기준
(EURO 3)
0.66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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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