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상식

실내 공기질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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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어린이집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일반 다중이용시설보다 엄격한 공기질 기준을 설정하고 있으며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행동지침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어린이집,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 대기정보 예보/경보 > 국민 행동요령 > 미세먼지 행동요령


    ㅇ 또한 20197월부터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으며민감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진단·컨설팅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미세먼지(PM10) : (기존) 100㎍/㎥  → (강화) 75㎍/㎥

          초미세먼지(PM2.5) : (기존) 70㎍/㎥ → (강화)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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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교육부는 2018년 4월부터 학교 고농도 미세먼지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이에 따라 학교의 초 미세먼지 기준이 신설(35/)되었고, 기존 100/㎥였던 미세먼지 기준은 2019년부터 75/㎥로 강화되었습니다. 


    ㅇ 이와 같은 기준의 유지를 위해,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의 교실에 공기정화장치를 설치하였고,  매년 상, 하반기에 각 학교의 공기 질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음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실무 매뉴얼을 제정('16.3월~)하고 주기적으로 개정하여 미세먼지 발생 상황 단계별로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에서 적절한 대응을 취할 수 있게 하였으며,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실외수업 자제(중지), 외부공기 차단, 등하교 시간 조정, 휴교 검토 등 단계적 대응 추진


    ㅇ 학년 초에는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 천식 등 기저질환이 있는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들을 조사하고, 미세먼지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등, 학생 보호조치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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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지하역사를 운영하는 철도기관과 합동으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3~‘27)을 수립하였습니다. 


    그간 대합실, 승강장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래된 역사 내 환기설비를 교체하고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였으며, 터널 본선의 환기설비 교체, 차량 내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ㅇ 앞으로도 대책에 따라 지하역사의 승강장, 터널, 차량 미세먼지의 집중적인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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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리를 할 때에는 자연환기와 동시에 주방 레인지후드를 켜고 요리가 끝난 후에도 최소 30분 이상 레인지후드를 켜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기름을 이용해서 육류나 생선을 조리할 때에는 초미세먼지가 매우 많이 발생하므로이 경우 대기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환기를 짧게나마 시키고 레인지후드를 사용해야 합니다.

    ◦ 생선구이 같은 요리를 할 때에는 종이 호일이나 팬 뚜껑을 덮고튀김을 할 때에는 재료가 기름에 완전히 잠기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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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효과가 좋은 환기 방법은 맞통풍 환기입니다.

    ◦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요리를 할 때에도 맞통풍 환기를 함과 동시에 레인지후드를 사용하면 실내 미세먼지 농도를 낮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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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바깥 공기가 나쁘다고 해서 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않으면 실내에서는 미세먼지뿐 아니라 폼알데하이드휘발성유기화합물라돈 등이 축적되어 실내공기질이 나빠집니다


    ㅇ 그러므로 대기 미세먼지가 나쁘더라도 1~3분 정도로 짧게나마 자연환기를 주기적으로 시켜주고 창문을 닫은 다음에는 물걸레로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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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정 용량 사용시 미세먼지 제거 효과가 있으며, 2차 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필터 세척, 교체 등 관리가 중요합니다. 


    ㅇ 다만, 세균?곰팡이 발생 및 2차 오염원 생성 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필터를 세척, 교체해야 합니다.
      * 한국소비자원은 사용 공간의 130% 정도를 적정 용량(표준사용면적)으로 설정